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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2. 21.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행한 자격제한 1년을 취소하고 자격제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9. 4. 청구인에게 25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자격제한은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에 따른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자격제한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이 없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 중에서 자격제한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은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완전 불이행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담당조사관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구제명령 이행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자격제한 취소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조차 한 적이 없고 이행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2018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2019부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5. 3. 6. 입사하여 ○○서비스 2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규정을 위반하여 ○○○○○을 이용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2018. 11. 21. 업무정지(○○근무) 1개월과 2018. 12. 21. 자격제한 1년을 통지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2018. 12. 20.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18부해****)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8.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업무정지 및 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 판정하였다. 다 음 - o 판정요지 ① 업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자격제한은 보직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 비임무 이동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에 앉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 ○○ 당일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고지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정지 1월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함. ③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형○○○의 ○○매니저 자격을 제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자격제한으로 급여의 감소나 직급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격제한 1년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3. 25. 위 나목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9. 3. 27.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중앙2019부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2.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음 - o 주문 - ○○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2. 18. 2018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자격제한 1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청구인이 2018. 12.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자격제한 1년은 부당한 자격제한임을 인정한다. - 청구인은 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제한 1년을 취소하고 자격제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o 판단 - 자격제한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된 ○○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자격제한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2019. 6. 20. 위 다항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피청구인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2.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음 - o 자격제한 취소가 실익이 없으며, 자격제한 1년을 취소하더라도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자격제한 조치에 따른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음. - 자격제한을 취소하더라도 ○○○ 매니저를 반드시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의 실익이 없음. o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 마.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이 이행기한(2019. 7. 20.)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8. 3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7.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였다. 다 음 - o ○○ ○○○의 임금은 월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되며, 월급여는 기본급과 ○○시간에 따른 실적급여인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자격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이 ‘사무장(과장급)’으로 변동이 없어 기본급 차이가 없고, 자격제한 조치 전과 동일하게 ○○○와 ●●● 모두를 종전과 동일하게 ○○하여 실적급여인 ○○수당은 ○○시간에 따른 차이만 존재함. o 자격제한 1년을 취소하더라도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내용인 자격제한 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은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음. 사. 피청구인은 2019. 8. 19.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완전불이행’으로, 부과액을 ‘255만원’으로 결정하고, 2019. 9. 4. 청구인에게 25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하지 않았다.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바항의 의견서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정지 및 자격제한 전후 지급된 15개월간의 월급여 및 상여급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자격제한 이전보다 자격제한 이후 기본급과 상여급 모두 상향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격제한 취소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임금상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상당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조차 한 적이 없고 이행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이상 임금상당액 지급 또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면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자격제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한 점, 노동위원회가 자격제한 취소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로자 구제를 도모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급여 지급 내역 및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자격제한 이후 기본급 및 성과급 모두 상향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을 불이행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이상 청구인이 자격제한 취소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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