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376 재결일자 2017. 09. 22.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기일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정직처분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발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직처분의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에 정직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체적인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구제명령이 적법하게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6. 7. 11. 윤○경(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또는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기일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정직처분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2. 2. 청구인에게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발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직처분의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한 반면, 징계처분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선으로 고지하였다. 나. 구제신청서 상 신청취지에는 청구인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판정서에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인 이유가 밝혀져 있고 주문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당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장래 가중된 징계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판정서 주문에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면서 원직복직을 명하고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당연히 취소할 의무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징계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별표 3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경기2016부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에 대한 의견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시 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주소지에서 계측기 등 코팅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7. 11. 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한 정직처분(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2016. 8. 30. 피청구인에게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면서 판정서의 주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1) 청구인이 2016. 7.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 (주문 2) 청구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 피청구인은 2017. 1.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는데, 동 부과예고에는 구제명령 내용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이행기일이 ‘2016. 12. 23.’로, 불이행 내용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으로 적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7. 1. 17. 피청구인에게 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의견서에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이전 소속인 경영지원부로 복귀시켰고,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정직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2. 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부과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구제명령의 내용 : 정직처분 취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 이행기일 : 2016. 12. 23. ○ 부과사유 : 정직처분 취소 불이행 ○ 부과금액 : 250만원 사. 심판업무 매뉴얼(2016년)에 따르면, 구제신청사건의 처리요령 중 판정서의 주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판단 부분과 의무부과 부분을 각 항으로 나누어 독립된 문장으로 구성하되 의무부과는 명령문의 형태로 함. 구제명령의 내용은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충실하게 하되 구제신청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함. ○ 예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21549"> <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구제명령) > ┌───────────────────────────────────────────┐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00. 0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 │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 │라. │ └───────────────────────────────────────────┘ < 부당전직(전근, 전보) 구제신청사건(구제명령) > ┌────────────────────────────────────────────┐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00. 0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되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정당한 이유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제명령의 이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제1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제2호),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의 경우에는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제3호),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제4호)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되,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에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면서 원직복직을 명하고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내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판정서에 청구인에게 정직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정직처분의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구체적인 구제명령(의무부과)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심판업무 매뉴얼(2016년)에는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판단 부분과 의무부과 부분을 각 항으로 나누어 독립된 문장으로 구성하되 의무부과는 명령문의 형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당정직(전직, 전근, 전보)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판정서의 주문에는 ‘정직(전직)을 취소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이 사건 판정서에 적용해 보면, 이 사건 판정서 상의 주문 1이 판단 부분에, 주문 2가 의무부과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의무부과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 2에는 청구인에게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는 것과 이러한 판정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직처분의 취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구제명령의 이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제4호에는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에도 고지되지 않았던 ‘정직처분의 취소’라는 구제명령이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에 내재되어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고지한 바가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구제명령 없이 청구인에게 정직처분의 취소의무가 당연히 부과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판정서의 주문에 정직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체적인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구제명령이 적법하게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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