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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발송한 처분서가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건축물대장 상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거나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는 등 송달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시정명령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옥상이 무단증축 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10. 26.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0. 27. 이 사건 건축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2015. 11. 25.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김○○에게 송달) 후 2015. 12. 14.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명령 처분서가 폐문부재로 서울○○우체국에 보관되다 폐기되어 2015. 12. 28. 시정명령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6.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촉구를 하였으며(김○○에게 송달됨), 2016. 2. 1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청구인에게 송달됨) 후 2016. 3. 9.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강○○(친지)에게 송달됨}.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옥상 중 5㎡ 무단 증축)의 적발이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하였고 관련 시정명령이 이미 전 소유자에게 통지되었으며, 2014년 항공사진을 근거로 2015. 10월에 행정처분을 시작한 것도 납득이 어려우며 행정 지연으로 전 소유자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5. 10. 27. 소유권 이전 당시 위법사항을 알지 못했고, 피청구인이 몇 차례 시정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병원에서 숙식간병 중이어서 전혀 수령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160만원의 금액으로 시정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재건축지역에 있어 철거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현재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등기우편과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시정명령을 통지 하였으며,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또한, 서울시에서 매년 4~8월 1회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각 자치구에 다음 해 3월 중 배부하고, 자치구에서는 7월 현장조사 후 결과보고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의해 위법 건축물에 관해 조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지연으로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로 처분사전통지, 시정 명령통지, 시정명령통지 공시송달, 시정촉구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등을 총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 등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철거비용이 이행강제금보다 많다고 위법건축물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건물의 안전,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라는 건축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아직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일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건축물이 철거예정구역에 있다고 하여 처분의 예외로 적용한다는 것은 인근 위반건축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2. 13. 서울시장으로부터 2014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수치 현황도를 배부받고, 이에 따른 위반 건축물을 조사하면서 2015. 6. 15.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판넬 구조의 5㎡의 옥상이 무단증축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재일자 2015. 8. 19.) 나. 이에, 2015. 10. 1. 이 사건 건축물 전 소유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2015. 10. 26.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2015. 10. 27.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에게로 이전됨에 따라 다시 2015. 11.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사전통지서는 2015. 11. 28. 김○○(청구인과 관계는 기타로만 기재되어 있다)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어 피청구인은 2015. 12. 14.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발송하였으나 시정명령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고 2015. 12. 23.부터 서울○○우체국에 보관됨에 따라(2016. 2. 11. 폐기됨). 피청구인은 2015. 12. 28. 시정명령서를 공시송달(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2015-○1○1○1○1호)하고, 2016. 1. 14. 시정촉구서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하여 2016. 1. 18. 김○○에게 송달하였다. 라.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청구인 본인에게 2016. 2. 19. 송달), 2016. 3. 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강○○(친지)에게 2016. 3. 14. 송달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건축법」상 위반행위에 관해「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살펴보면, 법 제14조에서 송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제79조 제1항을 살펴보면, 허가권자는「건축법」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 제1항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일련의 행정처분서 중 2015. 12. 14. 시정명령서의 송달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발송한 처분서가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정명령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소지에 청구인이 주거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거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차 발송하는 등 송달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2015. 12. 14. 시정명령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5.12.14. 시정명령서 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2016. 3.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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