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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 하였다.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명령 일부 불이행 부분(21㎡)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토지(전, 3,4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비닐하우스(224㎡,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5. 30.과 7. 16.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8. 25.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6,949,000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0. 8.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명령 일부 불이행 부분(21㎡)에 대한 이행강제금 766,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의 제5호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생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150㎡까지 설치할 수 있고, 관리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일 때에는 66㎡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버섯재배사는 5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2. 4. 20., ○○○동 ○○○-1번지 토지(전, 2,129㎡)를 2004. 4. 8. 각각 매수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같은 해 현재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대부분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150평방미터 이내의 면적에 농기구를 보관하고, 일부는 농작물 보관 냉동고, 냉장고, 건조기를 설치하였으며, 66평방미터 이내의 면적을 관리실(휴식처, 탈의실, 간식조리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사용 비닐하우스 내에서 30㎡를 초과한 면적을 농사용 창고, 농기구보관, 탈의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시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평방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주말농장에서나 가능한 것일 뿐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버섯재배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에는 반드시 채소만 재배하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급하기 위한 소규모 버섯재배도 영농행위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철파이프를 기초공사 없이 땅에 50㎝ 정도 심어 기둥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된 것이 아니고 지붕과 벽면을 비닐로 마감한 것은 「건축법」 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였던 것이고, 이제와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피청구인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은 10여년간 불법건축물을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또한,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농사용으로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창고, 관리용 건축물 등은 허가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청구인이 창고 및 버섯재배용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은바 없다. 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채소ㆍ연초(건조용 포함)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 포함)하는 행위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데, 비록 청구인의 비닐하우스에 일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 내라도 임시시설을 허가나 신고도 없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하겠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4.3.23. , 2014.5.28.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2011.9.16. , 2014.5.28. >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2011.9.16. , 2014.3.23. , 2014.5.28. > ⑩ 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3. , 2014.5.28. >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7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6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69"></img>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63"></img>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나. 판단 1) 인정사실 현장사진, 원상복구 명령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224㎡)를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5. 30.과 7. 16.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8. 25.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6,949,000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였는데, 사전통지문상 이행강제금 산정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65"></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가목7) 및 나목1), 5)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버섯재배사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고, 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용 건축물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사목 및 더목에 따르면, 채소ㆍ연초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정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의 허용기준 내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였음이 분명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더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이라 하더라도 30㎡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임시시설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30㎡를 초과함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건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임시시설의 용도로 30㎡를 초과하는 면적을 이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이 초과이용면적에 대해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안내를 했다 해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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