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산○-○외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 9. 피청구인의 현장조사에서 위 지상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구조의 위반건축물 12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1·2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받아 2014. 2. 16.까지 시정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4. 3.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585,5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500평 정도의 평지로,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와 건물을 매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 옆 하천에 방가로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던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이 육안으로 보기도 좋지 않아 전부 깨끗이 정리하고 쉼터로서 약 40평정도의 간이하우스를 건축하였다. 그간 수질오염에 신경을 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2) 청구인은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숙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오는 손님께 공간을 사용토록 하여 미약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노년에 직업도 없고 하여 생계유지를 위하여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며 결국 생계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 수차례 경고문을 받고 너무나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껴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생각하였다. 부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과다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사전에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철 파이프구조의 일반음식점 옥외접객공간 126㎡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2013. 12월경 불법으로 건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고, 2014. 2. 3. 청구인의 자진철거 확약서에 따라 2014. 2. 16.까지 시정연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안내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1·2차),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자진철거 확약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연기요청 회신,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예고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외 ○○○으로부터 ○○시 ○○면 ○○리 산○-○(임야, 1,653㎡) 및 지상의 ‘△△△△△’라는 상호의 건물을 매입하였고, 2013. 12월경 이 사건 임야 및 연접한 ○○리 산○-○(도유지, 하천구역, 3,034㎡)의 지상에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철 파이프구조의 일반음식점 옥외접객공간 126㎡을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사실이 2014. 1. 9. 피청구인의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10. 및 2014. 1. 20. 위반건축물 시정통지를 거쳐, 2014. 2.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진철거 확약으로 2014. 2. 16.까지 시정완료를 연기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17. 위반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4. 2. 18. 부과예고를 거쳐, 2014. 3. 3.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585,520원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81"></img> 라)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며, 미신고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기존의 원두막쉼터와 철파이프 구조의 126㎡(7.2m×17.5m)의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임야 및 하천구역(○○리 산○-○)에 걸쳐 있으며, 별도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14. 2. 18. 청구인을 「건축법」 제14조 및 「하천법」 제33조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3. 24.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건축법」 및 「하천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3,000,000원 처분을 받았다. 2) 「건축법」 제14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사항이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애초부터 무허가건축물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40평 정도의 간이하우스로 쉼터를 건축하여 공간만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은 보전관리지역 내 철 파이프구조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126㎡에 달하여 「건축법」상 신고대상이나 신고를 아니하고 건축되었던 점, 청구인 소유의 ‘원두막쉼터’와 연접하여 평상과 식탁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의 옥외접객공간으로 청구인의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고발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건축법」 및 「하천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3,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진철거 확약에 따라 2014. 2. 16.까지 시정완료를 연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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