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전○○ 명의로 ○○구 ○동 ○○○-○○ 및 ○○동 ○○-7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 4. 15.과 2011. 4. 19.에 각각 취득하여 2012.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던 중 ○○지방국세청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2. 11. 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71,165,21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1. 6.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고, 2013. 11.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3. 12. 3. 이행강제금 180,776,8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과징금부과처분은 ○○도행정심판위원회(2013 경행심 130호)에서 기각되었지만 부동산실명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 위원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고 계약포기자의 취득자금 승계자, 취득자금대여자 등이 증인으로 법정증언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주겠다고 확답을 하였다. 또한 6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재산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는 증언을 하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적법한 행정구제법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지법 2013구합13694)을 제기하여 진행 중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하였는바, 이러한 행정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인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관계자인 토지매매 포기자 및 계약금승계자(청구외 남○○, 정○○, ○○종합건설 황○○, 권○○, 조○○), 토지취득자금대여자(청구외 김○○, 한○○, 황○○), 청구인과 상속인(변○○, 변○○, 변○○, 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신청을 합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2012. 11. 2.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행정상 구제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되거나 행정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과처분은 유예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고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원단위 절사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9. 11. 이 사건과 관련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송진행 기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일인 2012. 11. 2.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1. 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6항 규정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6조제3항에서 이행강제금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⑥ 생략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3-130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행정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1. 4. 15.(○동 ○○○-○○번지), 2011. 4. 19.(○○동 ○○-7번지) 매입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전○○ 명의로 등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2.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2.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보하자 2012. 7. 19.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2. 8. 22. 청문을 실시한 후 2012. 11. 5.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을 상대로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2013 경행심 130호)을 청구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9. 11.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지방법원 2013구합13694)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1. 6. 청구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11. 27. 의견제출을 받아 확인한 후 2013. 12.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3구합13694)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고 계약포기자의 취득자금 승계자, 취득자금대여자 등이 증인으로 법정증언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주겠다고 확답을 하였다. 또한 6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재산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는 증언을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집행정지결정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계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1.31. 자 2011아73 결정). 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2013. 2. 4. 피청구인을 상대로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2013 경행심 130호)을 청구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고 2013. 9. 11. ○○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지법 2013구합13694)을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2. 11. 5. 청구인에게 청구외 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은 효력이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것이므로 단독으로 등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들의 것이라면 공유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2012. 11. 5.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등기하지 않은 채 1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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