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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1. 8. 청구인에게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부당전보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이 위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6. 청구인에게 351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고, 2020. 2.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판정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아 청구인과의 근로관계가 이행기일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11. 14. 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2019. 11. 25.까지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A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정을 하는 등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이행 노력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23. 이 사건 근로자를 B영업소로 전보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위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번호 D2019부해@@@@)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11.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음 - o 주문 - 청구인이 2019. 5.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를 취소하라. 다. 피청구인은 2019. 11. 8. 이 사건 구제명령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11. 1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판정서를 수취하였다. 다 음 - o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 - C시 ○○구 ○○로 @@@ @@@호 노무법인 ○ 김●●(회사동료 윤○○ 수령) o 상세 배달내역 : 2019. 11. 14. 14:00 라.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이 이행기한(2019. 12. 16.)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2. 18.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1.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o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2019. 12. 16.까지 이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o 이 사건 근로자는 판정일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인해 2019. 11. 25. 일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아 청구인과의 근로관계가 이행기일 이전에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 피청구인은 2020. 2. 6.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강제금 351만원을 결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는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2019. 12. 16.까지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11. 25. 청구인으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이행기일 이전에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판정서를 수취한 2019. 11. 14.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서를 수취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징계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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