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2. 12. 청구인에게 ‘부당해고한 임00(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임00에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이 위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전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9. 8. 20.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8. 20.자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8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2019부해@@@@),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문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 설립되어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지점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8. 20.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2019. 8. 20.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2019부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이행기일 : 2020. 3. 15.)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20부해@@@)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3. 17.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뒤, 2020. 4. 14. 이행강제금 부과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전부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하여 2020. 5. 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는 2020. 5. 6.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00이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5. 11.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의 경우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8. 20.자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동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20. 3. 15.까지, 늦어도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20. 5. 6.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일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수령일까지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비록 2020. 5. 11.자 화해조서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과 이행기한 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구제명령 이행기일(또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수령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화해로 인해 그 기한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효과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 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중 최소한의 금액에 해당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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