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589 재결일자 2017. 03. 07.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환배치는 부당한 인사발령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전환배치를 즉시 취소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전환배치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7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참가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위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위에서 적시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점 이후의 변화된 사정에 대하여 별다른 사실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5. 7. 16. 및 7. 17. 한○주, 김○기 및 박○진(이하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행한 전환배치는 부당한 인사발령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전환배치를 즉시 취소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전환배치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9. 19. 청구인에게 7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접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2016년 8월말 내지 9월 초순경에 이르러 새로이 전환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2016. 9. 12.자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새로운 전환배치를 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행기일(2016. 3. 28.) 내에 새로운 전환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6. 9. 12.자로 새로운 전환배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 3에게 본사로 출근하는 횟수를 줄이고 이 사건 근로자 1과 2에게 담당 영업지역을 조정하여 이전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감소된 조치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전환배치 이전과 같이 원상회복된 조치는 아니며 새로운 전환배치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사조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및 판정서(중앙2015부해11○○/부노2○○ 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 준비서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8. 5.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 ○○대로 ○○길 63, 4층(○○동, ○○빌딩)’에 본점을 두고 이 사건 근로자들 등 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7. 16. 및 7. 17. 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한 전환배치와 부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며 2015. 8.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울2015부해20○○/부노○○ 병합)을 하였으나, 2015. 10. 5. 동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15. 11. 9.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5. 7. 16. 및 7.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환배치는 부당한 인사발령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전환배치를 즉시 취소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전환배치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3. 11.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소송에서 피청구인(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8. 5.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환배치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전환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완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 8. 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바. 청구인의 ‘인사발령의 건(전환배치)’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2016. 9. 9.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전환배치)을 통해 2016. 9. 12.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배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313"> - 다 음 - ┌───┬──────┬─────────────┬─────────────────┐ │성 명 │거주지(자택)│변 경 전 │변 경 후 │ ├───┼──────┼─────────────┼─────────────────┤ │한○주│광주 │소속 : 영업4팀 │소속 : 영업4팀 │ │ │ │담당지역 : 호남/경남 │담당지역 : 호남, 전북 일부 │ ├───┼──────┼─────────────┼─────────────────┤ │김○기│나주 │소속 : 영업5팀 │소속 : 영업2팀 │ │ │ │담당지역 : 충청/경기/강원 │담당지역 : 호남지역 │ ├───┼──────┼─────────────┼─────────────────┤ │박○진│대전 │소속 : 영업3팀 │소속 : 영업3팀 │ │ │ │ │주1회(월) 본사출근 나머지 현지근무│ └───┴──────┴─────────────┴─────────────────┘ </img> 사. 위 라.목의 소송 계류 중 피청구인(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동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관할 담당지역을 일부 변경하고 본사 출근회수를 주 1회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여 2016. 9. 12.자로 근무지역의 일부 변경과 본사 출근회수를 조정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밝혔음. ○ 위 2016. 9. 12.자 인사발령(위 바.목과 같음), 즉 새로운 인사발령(전환배치)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동의·수용하였음. 돌이켜보면, 애초 2015. 7. 16./7. 17.자 전환배치도 위와 같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임. ○ 청구인은 ‘사후의 재배치에 관한 협의 경위에 비추어, 2015. 7. 16./7. 17.자 전환배치 당시에도 어떠한 형태의 전환배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9. 12.자 인사발령에 대해 모두 동의·수용하였고, 애초 2015. 7. 16./7. 17.자 인사발령도 2016. 9. 12.자 인사발령과 같이 하였다면 아무런 다툼이 없었을 것인바, 이러한 2016. 9. 12.자 인사발령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용 태도에 비추어 보면, ‘2015. 7. 16./7. 17.자 전환배치 당시에도 어떠한 형태의 전환배치를 하였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음. 아. 부당 전직·전보·감봉(이행강제금 200 ~ 5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1차의 경우)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사용자의 귀책정도(경과실 100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 150만원), 구제명령의 이행노력(일부 불이행 100만원, 전부 불이행 150만원), 상시근로자 규모(50 ~ 99인의 경우 80%), 대상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자의 귀책정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구제명령의 이행노력을 ‘전부 불이행’으로, 대상근로자수는 ‘3명’으로 하여 부과액을 72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6. 9. 19. 청구인에게 위 결정된 금액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등기배송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6. 9.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차.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19.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청구인의 2015. 7. 16. 및 7. 17.자 전환배치는 적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는데, 동 법원의 판결문 중 청구인의 새로운 전환배치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2016. 9. 12. 이 사건 근로자들(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환배치와 다른 내용(담당지역, 출근 형태 등)의 전환배치를 새로 하였고 그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카. 피청구인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7. 2. 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7누354○○)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되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의 경우(같은 규칙 제79조제4호)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81조의2를 종합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종국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점에서의 구제명령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그에 따른 처분서가 수범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범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경과되었으나 아직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배치전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2016. 9. 12.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전환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2016. 9. 12.자 새로운 전환배치에 대해 자신들은 모두 동의·수용하였고, 돌이켜보면, 애초 2015. 7. 16./7. 17.자 전환배치도 위와 같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임’이라고 하였고, ‘자신들은 2016. 9. 12.자 인사발령에 대해 모두 동의·수용하였고, 애초 2015. 7. 16./7. 17.자 인사발령도 2016. 9. 12.자 인사발령과 같이 하였다면 아무런 다툼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다시 한번 2016. 9. 12.자 전환배치가 자신들이 동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청구인이 2016. 9. 12. 이 사건 근로자들(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환배치와 다른 내용(담당지역, 출근 형태 등)의 전환배치를 새로 하였고 그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2016. 9. 12.자 새로운 배치전환은 당사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2016. 9. 22.)하기 전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은 2016. 9. 12.자 청구인의 새로운 전환배치가 원상회복된 조치는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 자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전환배치를 즉시 취소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전환배치하라’고만 되어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전환배치’에 대한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그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전환배치 전과 동일한 원상회복의 배치전환을 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 간 협의·조정을 거친 전환배치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동의 내지 수용을 하였다면 이러한 구제명령은 완전하게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새로운 전환배치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동의 내지 수용하였고, 수소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이 완전하게 이행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용자의 귀책정도를 ‘경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구제명령의 이행노력을 ‘일부 불이행’이 아닌 ‘전부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이행강제금을 산정·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참가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위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위에서 적시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점 이후의 변화된 사정에 대하여 별다른 사실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