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2. 14. 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인 문○○(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744만 3,47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일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8.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9. 7.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이행기한 내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하여 2019. 5. 28. 금전보상 금액 잔액 9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5. 8. 청구인에게 행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인 금전보상의 이행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간에 이견이 있어 그 이행여부를 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5. 3.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고 2019. 5. 8.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28. 금전보상의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 이행명령을 완료하였는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는「근로기준법」제33조제6항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66조, 제79조, 제8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A2018부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스파의 대표자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 건물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437"> ┌──────────┬─────────┬─────────────────┐ │해당 월 │급여 등 │비고 │ ├──────────┼─────────┼─────────────────┤ │2018. 6. │급여 5,800,000원 │ │ ├──────────┼─────────┼─────────────────┤ │2018. 7. │급여 3,000,000원 │2018. 6. 30.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 │(지급일 2018. 8. 7.)│ │고용승계 후 급여 차액 발생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18. 8. │급여 3,000,000원, │ │ │(지급일 2018. 9. 7.)│상여금 9,000,000원│ │ └──────────┴─────────┴─────────────────┘ </img>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이 2018. 8. 31.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2018. 11. 15.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8.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14.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o 청구인이 2018. 8.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o 청구인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744만 3,470원을 지급하라. 마. 위 라항의 판정서 중 금전보상명령과 관련된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청구인이 2018. 9.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추가금원 900만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승계로 발생한 임금 차액에 대해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3개월분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년 8월 급여지급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사직권고와 관련한 구체적·명시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8월 급여산정 내역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 퇴직 위로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o 이 사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18년 6월 급여 580만원, 2018년 7월·8월 급여 각각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인 2018. 9. 1.부터 판정일인 2019. 1. 14.까지 136일간의 임금상당액 1,744만 3,47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9. 7.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 피청구인은 위 판정서를 2019. 2. 14.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것과 위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2019. 3. 3.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이 2019. 3.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844만 3,47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o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정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900만원을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행이 안 된 것이라고 함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기일(2019. 3. 22.)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19. 5. 3.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해고의 경우 하한액인 ‘50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9. 5. 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는 2019. 5. 14.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5.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66조, 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보상요구금액(임금상당액, 비용, 기타)을 기재한 소정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서의 주문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보상의 금액을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744만 3,470원으로 특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3.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844만 3,470원을 지급하였는바, 우선 위 844만 3,470원이 위 주문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서의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1,744만 3,470원으로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9. 7.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원 900만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900만원을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당사자 간 합의절차로 남겼는바, 청구인은 위 900만원이 임금이 아닌, 자발적 퇴직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기지급된 급여의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사용자로서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범위는 위 구제명령에 언급된 900만원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정산결과에 따라 최소 844만 3,470원부터 최대 1,744만 3,470원까지 변동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선 844만 3,470원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로서 일응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9. 3.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844만 3,470원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한 임금상당액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위 844만 3,470원이 피청구인이 주문에서 정한 금전보상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제3호에 따라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판단내용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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