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과 소매점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이 건물의 옥상에 건물주가 허가 없이 설치한 전광류 옥상간판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4회의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2층, 음식점 660.4㎡ 및 소매점 74.8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13. 6. 12.부터 건물주 ○○○으로부터 임차하여 ‘한우○○’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소매점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건물주 ○○○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한우○○’이라는 전광류 옥상간판이 있었는데, 이 간판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4회의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9.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계고명령의 수신자를 ‘한우○○ 관리자’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에도 수신자를 ‘한우○○ 관계자’로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에 납부자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수신자를 설치자 및 관리자인 건물주 ○○○으로 해야 한다. 청구인은 광고물을 설치한 적도 없고 관리자도 아니다. 2) 청구인이 건물을 임대한 시기는 2013. 6. 12.이고, 불법 옥외광고물은 2010년 이전에 건물주 ○○○이 설치한 것이며, 임차 1개월 후 건물주 ○○○은 경매건으로 잠적한 상태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조치도 불가능하다. 당시 건물주가 사용한 상호는 ‘한우○○’이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상호는‘한우○○’이다. 따라서 건물주의 광고물인‘한우○○’간판은 임대 매매시 철거하는 것이 적법하며 임차인인 청구인이 철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또한 부당한 것이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는 2011. 3. 29. 개정되어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 개정 이후 건물주 또는 이전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관리자 및 광고주로 판단한 것은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4)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다. 청구인이 건물주 ○○○과 업소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후에 이 사건 건물은 약 150억원의 부동산 포괄담보로 인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6계에서 4회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임대보증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위에서 보듯이 불법광고물은 건물주가 영업할 때 제작·설치한 것이며 관리책임도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철거책임도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어려운 상황에 청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건물주라고 주장하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주’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29.]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8.6.] [대통령령 제25535호, 2014.8.6., 일부개정]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전문개정 2011.10.10.]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0.1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1.10.10.>]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0.10.]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10.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37"></img>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시행 2013.6.7.] [○○도○○시조례 제1509호, 2013.6.7., 전부개정]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3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33"></img>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2012.12.18., 일부개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18.>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처분서 및 사전통지서, 계고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뉴스 기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번지(2층, 음식점 660.4㎡ 및 소매점 74.88㎡)를 2013. 6. 12.부터 건물주 ○○○으로부터 임차하여 ‘한우○○’이라는 음식점과 소매점을 운영중이다. 나) ○○뉴스 2010. 4. 19.자 ‘한우○○, 수도권 ○○지역 대표맛집으로 자리잡아’라는 기사와 함께 ‘한우○○’이라는 옥상간판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간판이 불법시설물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후 4회의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9. 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써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옥상간판 등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 등은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주’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무릇, 행정청이 불법광고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사람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자로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시정명령의 대상자로 제1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2호‘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제3호‘광고주’, 제4호‘옥외광고업자’, 제5호‘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명령의 대상자 제1호에 광고물 설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여야 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등의 순으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말하는 관리자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등의 규정을 볼 때 집합건물의 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2010. 4. 19.자 ○○뉴스 기사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상간판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6. 12. 이전에 이미 건물 소유자가 제작·설치한 것으로써, 건물 소유자가 옥상간판의 소유자인 동시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7조제1항의 규정들을 볼 때, 임차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간판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이미 설치된 옥상간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의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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