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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여 모든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 ○○시 ○○면 ○○리 ○-○1번지 외 7필지(별지목록 참조)에서 ‘○○○○○체험학습교육원’이라는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불법건축 18동 1,053㎡, 불법용도변경 1동 104㎡, 토지형질변경 15,380㎡)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2.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며, 그 후 2013. 6.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기간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8. 9. 원상복구 기간을 2013. 8. 30.까지로 하여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최종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여 모든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3. 9. 27.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08. 11.에 발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연발생유원지는 ○○·○○·○○저수지 유원지 등이 있고, 청구인의 학습교육원이 위치하는 일영유원지에는 ○○유원지, ○○○농촌체험마을, 승마체험장 등 주요 관광자원이 있어 각종단체모임에 적합한 유원지로 ○○관광권 내 일영원은 체험관광지, 승마체험장,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테마공원 추진 등 테마에 맞는 체계적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학생체험학습을 위한 간이화장실, 수도 그늘막용도로 철주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 18개동 합계 1,279㎡를 건축하고, 창고용도로 경량판넬 구조 104㎡, 온실용도의 철주천막 가설건축물을 샤워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는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경우 2009. 8. 5.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4호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허가사항이었으나 2009. 8. 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사항으로 바뀌고,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의 설치는 신고대상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산출 내역은 ○○리 ○-○○번지 답 5,580㎡, ○○리 ○-○번지 전 3,400㎡, ○○리 ○번지 전 6,400㎡를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보면, 적용요율이 줄어들어 이행강제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3) 또한,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과 하천주변의 지반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축대 등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주변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 사실상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특별법령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영업장은 매년 행락철 ○○지역의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로 피청구인은 상습·고질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유원지 일원에 대하여 2012년 불법행위 일제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 23. ~ 10. 31. ○○유원지 일원의 영업장 36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재발생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제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영업장은 물론 ○○면 일원 34개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2. 12.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통보를 하였으나, 유원지 특성상 동절기에는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행정처분을 일시 중단하였다. 2013년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 업소들의 영업개시 움직임에 따라 2013. 4. 17. ~ 4. 24. 불법행위의 변경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불법행위 업소 32개소에 대해 2013. 5. 22. 시정명령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정명령 계고 및 추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3. 6. 철주천막 구조의 일부시설물 영업장 3개동만 철거한 채, 완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11.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의2 및「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2013. 6. 19.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불법행위 업소들이 2013. 7. 24. 원상복구 연장 및 불법행위 재조사를 요구하는 개별의견진술서 및 집단탄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29. ~ 8. 2. 불법행위 업소 32개소에 대한 불법내용 재확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27개 업소에서 기존 불법행위에 추가로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사법기관에 추가고발 하였다. 다만, 자진철거 기간연장 탄원에 대하여는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자 자진철거 기한을 2013. 8. 30.까지로 하여 시정명령 최종통지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불법행위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에도 최종 원상복구 만료일 이후인 2013. 9. 3. ~ 9. 13. 대부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3. 9. 27.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의2 및「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및 의견진술 실시를 2013. 6. 19. 청구인에게 2013. 7. 19.까지 의견진술 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7. 15. 제출된 의견진술서를 통해 청구인은 2013. 8. 31.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원상복구 의무의 당위성에 대하여 피력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학생체험학습을 위한 간이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캠핑장과 서바이벌장, 썰매장 등의 영업을 위하여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핑장 이용객을 위한 샤워장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닌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사실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 ○-○, ○-○, ○번지는 지목상 전·답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한 운동장, 영업부지, 캠핑장, 썰매장 및 서바이벌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불법토지형질변경이며, 그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행위라 하겠다. 청구인은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영농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 최종 시정명령 기한만료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자진철거 및 복구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4) 청구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명령 계고, 추가·변경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진술 실시, 의견사항 반영(원상복구 기한 연장), 시정명령 최종 통보 등 충분한 기회 및 기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상 원상복구 이행확약에 따라 지정기일이 지났음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완전복구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형식적인 복구 후 재영업하기 위한 사실상 원상복구로 볼 수 없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실현하고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개정 2009. 8.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39"></img> 3. 비고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징수한다.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문, 의견진술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연장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1번지 외 10필지(별지목록 참조)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2.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기간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8. 9. 원상복구 기간을 2013. 8. 30.까지로 하여 불법행위 시정명령 최종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철거 및 용도변경 원상복구를 하였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농지 및 임야를 일부 걷어낸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하여 모든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3. 9. 27.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서들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직장동료가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3. 9. 2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특별법 및「건축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2)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종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의 시행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가설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리 ○-○○번지 답 5,580㎡, ○○리 ○-○번지 전 3,400㎡, ○○리 ○번지 전 6,400㎡를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위반하여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보면 적용요율이 줄어들어 이행강제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천주변의 지반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축대 등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토지를 사실상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가설건축물축조, 불법용도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이고, ○○리 ○-○○번지 답 5,580㎡, ○○리 ○-○번지 전 3,400㎡, ○○리 ○번지 전 6,400㎡를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나, 이 사건 영업장을 포함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행위도 개발제한특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허용되는 것이고, 설령, ○○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설건축물축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도 당연하다. 또한 ○○리 ○-○○번지 답, ○○리 ○-○번지 전을 운동장, 캠핑장 및 서바이벌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천주변의 지반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축대 등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토지를 사실상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번지 전과 ○-○○번지 답은 개천을 접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폭 3m 정도의 제방도로가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천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축대 등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은 전이나 답을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한 것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번지 전과 ○-○○번지 답은 현장사진이나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이 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영농 등을 위한 생계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에 따르면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영농행위 등 단순생계형인가가 문제되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리 ○-○○번지 답 5,580㎡, ○○리 ○-○번지 전 3,400㎡, ○○리 ○번지 전 6,400㎡를 운동장, 영업부지, 캠핑장, 썰매장 및 서바이벌장 등으로 대규모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생계형으로 행한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이므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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