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요지
1998. 9. 11. 전후로 세입자 등에 의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된 점,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된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피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물 4층의 용도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이는 바, 피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의 4층 용도란을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정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대표자) ○○○과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공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14. 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무단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즉시 피청구인에게 위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란이 원인 없이 변경되었다면서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무 근거 없이 변경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지속하던 중 2014. 9.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축물관리대장정정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은 신축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했던 점, 그동안의 재산세 부과가 사무실이 아닌 주택임을 전제로 이루어 졌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9. 11. 원인 없이(청구인의 신청 없이) 위 용도란이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용도란 기재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라는 신청에 대하여 정정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란 중 4층 부분은 원인 없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에 근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9. 11. 청구인 □□□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용도변경신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부동산정보과(당시 지적과)에 통보, 요청하여 이를 처리하였으며, 1998. 9. 14. 최종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표시변경을 마쳤으며, 전입신고와 실제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인 점, 재산세 등 세금부과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현황을 토대로 산정하여 부과되는 것인 점, 건축주의 신청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처리되는 것은 행정절차상 성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안내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건축물 관리대장(변경 기재 전), 건축물 관리대장(변경 기재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각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통지서, 각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각 재산세고지서, 탄원서, 건축물표시 신청서 처리 통보, 출장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1989. 2. 3. 신축 당시 그 용도를 지층-대중음식점, 1층-근린생활시설, 2층-사설강습소, 3층-독서실, 4층-주택으로 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었다. 나. 청구인 □□□는 1989. 6.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가 2004. 3. 26. △△△, △△△, ○○○, △△△에 대하여 각 1/5 지분을 증여하여 2004. 4. 6. 위 △△△, △△△, △△△, ○○○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의 지분이 2009. 1. 19.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로 인하여 △△△, ○○○, △△△에게 균등하게 1/15씩 각 이전되었고, □□□는 지분 1/5 중 일부인 1/10을 2009. 1. 15. △△△, ○○○, △△△에게 균등하게 1/30씩 각 증여하고 2009. 1. 19. 각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11.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 처리를 통보 처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중 4층 용도가 1998. 9. 14.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었다는 기재가 있었다. 마. △△△은 1993. 2. 9. 청구인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401호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한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0. 30.까지 거주하였고, △△△는 1997. 8. 23. 청구인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800만 원으로 한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17.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으며, △△△은 1990. 4. 27.부터 2000. 5. 2.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403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송달받았다. 사.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2. 28. 4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통지를 하였고, 2014. 4. 2. 다시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통지를 하였으며, 2014. 6.경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2014. 8. 29. 청구인 등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 및 선정자들에게 각 838,570원, 2,515,730원, 2,515,730원, 2,515,73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2014. 9. 11. 처분장 송달). 자. 이 사건 건물 4층 401호에는 현재에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구「건축법」제18조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 시설군에서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등 참조). 나. 건축물관리대장정정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란 정정신청에 대하여 그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새길 수 있는바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 4층은 1998. 9. 11. 전후로 세입자 등에 의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전제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란이 원인 없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이 1998. 9. 11. 제출한 용도변경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4층 용도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건축물 관리대장의 4층 용도란을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정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피건대, 위 나항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건축법위반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결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며,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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