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7. 1.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10. 7. 청구인의 기한 내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50만원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20. 4. 14.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315만원의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한 뒤, 2020. 10. 8.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315만원의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0. 9.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 사건 처분 1ㆍ2도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취소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고,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선행처분과 달리 이 사건 처분 2는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26. ‘주식회사 ○○○커뮤니티’라는 상호로 설립된 인터넷설치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9. 11. 28. 그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8. 12. 22. 고객민원 및 직원 간의 불협화음 지속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28.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19부해@@)을 하였다. 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4.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4. 30. 위 다목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9. 5. 3.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중앙2019부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음 - o 주문 - ○○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4. 4. ‘2019부해@@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 청구인이 2018. 12.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 청구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마. 청구인은 2019. 7. 25. 위 라목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피청구인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9. 8. 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을 제기하였는데, 2020. 7. 9. 1심에서는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26. 청구인이 이행기한(2019. 8. 24.)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였다. 다 음 - o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직처분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이행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며, 회사 업무가 밀린 관계로 처분 취소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재개최 등이 어려워 이행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o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이행을 4차에 걸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16373"> </img> 사. 피청구인은 2019. 9. 23.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250만원’으로 결정하여 2019. 10.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기간 급여는 9월 25일, 10월 25일, 11월 25일에 127만원씩 분할하여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2019. 10.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취소를 의결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12. 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번호: 2019-@@@@@)을 제기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 일부 이행(임금상당액 일부 지급, 정직처분 취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청구인이 구제명령 완전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2020. 9. 15.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재결서 정본은 2020. 10. 13. 피청구인에게 송달(온라인)되었다. 카.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임금상당액 일부 부지급)을 이유로 2020. 2.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뒤, 2020. 4. 14. 청구인에게 2차 이행강제금 315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o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에 따른 산출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09861"> </img> 타. 등기우편(등기번호: @@@@@@@@@@@@@) 송달내역 조회에 따르면, 2020. 4. 20. 청구인 소속 직원 김○위가 이 사건 처분 1의 처분서(행정심판청구의 법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음)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해서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자 2020. 10. 8. 청구인에게 3차 이행강제금 315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으며, 구제명령 이행여부 검토자료의 조사관 의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o 기본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16493"> </img> o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 승소 상태로 계속 진행 중인 경우이므로, 직전 차수 이행강제금 부과액인 315만원을 부과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4)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1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20. 4. 14.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서를 2020. 4. 2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10. 14.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선행처분과 달리 이 사건 처분 2는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차로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차로 31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2차와 동일한 사유로 3차에 31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의거 부과금액 재량권의 범위에서 31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일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을 하면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정직취소, 임금상당액 일부 지급 등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 시 부과한 250만원보다 증액된 31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 2를 하면서는 피청구인 내부지침인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에 따라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 승소 상태로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직전 차수인 이 사건 처분 1과 동일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부과차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위원회의 2020. 9. 15.자 재결(사건번호: 2019-@@@@@)로 인해 1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 선행처분이 없었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당시에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 2 당시에는 직전 차수와 동일한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1의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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