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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5. 31. 부당해고한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 11. 청구인에게 7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의 주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키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인 기간제근로자로 복귀시키고, 그 동안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계속적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준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과 사실관계가 다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전환평가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청구인이 공무직 전환심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무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구제명령의 취지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복직시키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복직시켰는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8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 재심판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10여 곳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3. 6. 1.~2018. 5. 31. 피청구인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3개월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도서관 사서 보조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8. 5.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8. 1. 위 가목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2018. 8. 1.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앙2018부해###)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8.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o 판단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중 략)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전환 평가를 통해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무직 전환평가 등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o 주문 -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8. 5. 31.자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다. 청구인은 2018. 10. 25. 위 나목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8. 11. 5. 피청구인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8부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1.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o 근로자 복직(도서관 사서 보조업무, 우선 기간제로 복직) : 2018. 11. 27. o 2018. 6. 1.~2018. 11. 26.까지 임금(10,075,920원) : 2018. 11. 29. 지급완료 마. 피청구인은 2019. 1. 9.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불완전이행(무기계약직으로 복직되지 않음)’으로, 부과액을 ‘75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8. 12.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9. 1. 11. 청구인에게 위 결정을 알리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5.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 규칙」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원직복직 이행의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것이었고,「노동위원회 규칙」제79조에 따르면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당시와 동일한 신분과 직무(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인 기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도서관 사서 보조업무로 복직시킨 이상,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의 취지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공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원직에 복직”의 의미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당시의 기간제 근로자로의 복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구제명령의 취지를 구제명령에 따라 구속을 받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구제명령의 판단 부분에서 언급된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를 근로관계 종료 당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마찬가지의 신분이었고, 따라서 공무직으로 복직시키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한다면, 구제명령에 부당해고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 다른 법적인 쟁점인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는지, 또는 공무직으로 당연히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담게 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공무직 전환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의 주문범위를 넘어 판단이유에 기재된 공무직 전환기대권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구제명령 제도 취지상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복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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