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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온실을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하고, 토지를 형질 변경하여 행정청이 3차례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청의 고발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청구인 소유의 ○○시 ○○동 ○○○-○번지(전, 102㎡) 및 ○○○-5번지(전, 585㎡)와 ○○번지(답, 80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744㎡ 면적의 온실(3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적으로 해당 온실을 증축 및 용도변경하고,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1. 8.과 같은 해 2. 4. 및 3. 18.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14. 1. 29.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6. 19.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4. 30.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5]에는, 건축물의 건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높이 1미터 증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으로 [건물과세표준액 446,000원×위반면적 744㎡×부과비율 0.5 = ○○,91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은 높이가 1m 증가하였을 뿐 2층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바닥면적을 산출할 수 없어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역시 산출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철재기둥을 4개 이상 보강하고 지붕틀 및 벽체 대부분을 교체함에 따라 주택의 높이가 높아지고 연면적이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7구합11345 판결)하고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의 2, 3, 4번에는 “구조변경(폴리카보네이트→판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주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서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사항이 없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구조변경과 용도변경은 다른 개념인데도, 피청구인은 내력벽이 아닌 벽체를 폴리카보네이트에서 판넬로 변경한 행위를 구조변경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서 이제와서 상급기관 회신을 근거로 용도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청구인은 온실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뿐 용도변경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조변경을 통해 용도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단하여 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의 5번에는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 74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면적은 이 사건 온실의 내부로서 건축물사용승인시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사용자가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 또한 위법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수경재배의 경우 배수가 중요하여 바닥을 콘크리트, 대리석 등으로 포장하고 있는 온실 작물재배의 시대 흐름과 농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차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행기한을 2014. 4. 20.로 하여 청구인은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어떠한 이의도 신청하지 아니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이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함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동 ○○○-○번지외 2필지상에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온실 3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무단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1차 불법행위)을 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기간 중에 형질변경 및 증축(콘크리트 포장 및 화장실 증축, 2차 불법행위)을 한데 이어, 허가면적외 농지(전·답)까지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 3차 불법행위)을 하여,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3차례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높이 1미터 증축행위에 대한 위반면적 744㎡은 온실 3개동의 바닥면적(건축면적)이다. 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가목에 따라 온실은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온실 사용승인 후 샌드위치 판넬로 벽체 및 지붕을 변경한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의 범위를 벗어나 허가내용에 위반한 용도변경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2012. 4. 16., 녹색도시과-1128). 4) 온실은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시설이며, 지목은 전·답에 해당되는 농지이므로 농지를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된다. 5) 피청구인이 이 사건 3차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2014. 4. 20. 이전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6. 19.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1차·2차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금액만으로도 5천만원이 초과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5.28.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2011.9.16. , 2013.5.28. >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2011.9.16. , 2013.3.23. , 2013.5.28. > ⑩ 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5.28. >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1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17"></img>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29.]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321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3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자 스스로 자진 시정하도록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는 위반법률 및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위반행위자에게 계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한 장소에 위반행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상태·위반동기·위반횟수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1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계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 30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시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가중·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및 초래된 위반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중에 따라 그 부과금액을 책정하도록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법률·위반행위의 종류·위반규모·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등을 표기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임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위반행위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대상·부과근거·부과금액·부과시기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부과금액을 변경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하거나 그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이전이 가능한 시기"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해제대상지역의 선정·계획입안·해제절차의 진행·보상의 시행 등 관련절차의 진도와 그 지역 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그 해제대상지역이 광활하고 광범위하는 등 이전으로 인해 인접된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전할 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영 별표 1제5호가목의 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로서 영 제41조의2제3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⑫ 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나. 판단 1) 인정사실 부동산종합증명서, 시정명령서, 위법행위조사서, 처분 사전통지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청구인 소유의 ○○시 ○○동 ○○○-○번지(전, 102㎡) 및 ○○○-5번지(전, 585㎡)와 ○○번지(답, 80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744㎡ 면적의 온실(3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15"></img> 나) 2013. 10. 30. 이 사건 ○○○-5번지에서 ○○-10번지(전, 108㎡)와 ○○-11번지(전, 245㎡)가 분할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적으로 해당 온실을 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1. 8. 청구인에게 2014. 4. 20.까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14. 1. 29.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는데, 시정명령(1차)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09"></img> 라) 그러나, 청구인은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2014. 3. 10.까지 추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시정명령(2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07"></img> 마) 이후에도 청구인이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추가로 불법행위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3. 18. 청구인에게 2014. 4. 20.까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재차 명령하였는데, 시정명령(3차)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11"></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자, 2014. 3. 26.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과 2014. 4. 30.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 및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자, 2014. 6. 19.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 첨부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13"></img> 사)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4. 30.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정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징수한다. 3) 청구인은 온실을 1m 높인 부분은 2층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바닥면적을 산출할 수 없어 위반면적 및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판례(○○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7구합11345 판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온실 3개동의 높이를 1m씩 높인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별표5] 소정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면적을 산출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판결(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신고 없이 주택 면적을 증가시킨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증축 후 건축면적 - 증축 전 건축면적’이지 해당 주택의 전체 건축면적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반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온실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높이만 1m 증가시켜 증축한 행위를 이유로 온실의 전체 건축면적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그 위반양태가 다른바, 이 사건 처분이 위 판례에 배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온실의 주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서 내력벽이 아닌 벽체를 변경하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구조변경이라 한다 해도, 용도변경이라 할 수는 없으며, 현대 농법에 따른 온실내 콘크리트 포장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가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온실은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온실로 허가를 받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벽체 재료를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샌드위치 판넬로 변경하였다면 해당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가능한 온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해당 행위 또한 용도변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경재배의 현대 농법에 온실내 바닥 포장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전 또는 답인 이 사건 온실 내부의 토지뿐 아니라, 이 사건 ○○○-○번지외 4필지상 토지 전체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음으로, 시정명령 이행기한 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2014. 3. 26.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면서, 2014. 4. 30.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의견제출을 할 것을 통보한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는 시정명령 이행기한을 연장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2014. 4. 30.까지 시정명령 이행 및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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