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허가를 받아 관리하던 청구인이 허가받은 광고내용을 임의변경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 11.부터 2010. 1. 1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아 관리하던 자로서, 이 사건 광고물의 허가받은 광고내○○ ‘○○대학교’를 ‘○○○○치킨’으로 임의변경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9. 시정명령, 2014. 2. 4.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반사항인 광고내용 임의변경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2014. 4. 11.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4. 5. 27. 청구인에게 광고내용 임의변경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광고물의 연면적 합계는 210㎡(15m×7m×2개)에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광고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물에 관하여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제20조 별표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6.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광고물로서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2) 즉, 피청구인이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표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5.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연면적 21평방미터 당 50,000원 더한 금액 이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800,000원 + 평방미터당 50,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 사건 광고물은 일반광고물에 불과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목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적용금액은 800,000원이 아닌 70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800,000원(21㎡) + 9,450,000원(189㎡×50,000원) = 5,000,000원(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의한 최고금액)으로 산출한 것은 산출경위가 잘못된 것이고 역시 상위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이를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신뢰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정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견을 반영한 바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바 없고, 처분일 당시 납입고지서 조차 발행되거나 첨부되게 하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피청구인은 2014. 7. 23.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최고로 2014. 8. 12.경 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달라는 독촉을 하면서 비로소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발행하여 첨부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은 위 체납액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 및「지방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에 관한 체납·압류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고, 납부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행 역시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시 구「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구 관내 옥외광고물 업무의 행정관청은 ○○시 ○○구청장이며, 이 사건 처분은 ○○시 ○○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시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실제 광고물 연면적의 합계가 210㎡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주장하나,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은 당초 광고물 허가증에 기재된 광고물 규격을 참조하여 연면적을 산출하였으며, 출장 당시에도 당초 허가된 광고물 규격 210㎡와 현재 광고물 규격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청구인은 광고물 규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애드△△(주)와 ○○○○치킨 간 체결한 광고물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면적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물의 당초 광고내○○ ‘○○대학교’를 ‘○○○○치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는 물론 변경된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서류 및 도서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광고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고 광고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별표1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연면적 21㎡이상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800,000원(21㎡) + 9,450,000원(189㎡×50,000원) = 5,000,000원(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최대금액)으로 산출하였고, 광고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일반광고물이란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물이 일반광고물에 불과하기에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광고물을 선전탑이 아닌 다른 옥외광고물에 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례 별표1 4. 마.에 의거 이행강제금은 3,000,000원+16,000,000원=5,000,000원(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의해 최대금액은 5,000,000원)으로 산출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5,000,000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본적용금액이 700,000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5) 피청구인은 2014. 4. 1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여 청구인이 의견제출 하였고 이에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도 발송하였는바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어 피청구인은 일관되게 시정명령 및 촉구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를 동봉하였다. 공문을 받았으면서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행강제금 독촉을 하면서 비로소 고지서를 첨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옥외광고물법 제 3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가로형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옥괴광고물등표시허가증, 시정명령, 시정명령 철회요청, 시정명령 촉구, 시정명령 촉구 철회 요청, 철회 요청에 대한 회신, 철회 재요청,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최고, 출장보고서, ○○지방법원 판결(2011가합21283), ○○고등법원 판결(2012나59291), 대법원 판결(2013다205181), ○○지방법원 판결(2011구합14)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 ○○○○빌 ○○○○호에서 옥외광고물 제작·설치업체로, 2007. 1. 11.부터 2010. 1. 1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시 ○○구 ○○동 ○○○○에 위치한 규격 15m×7m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2개에 ‘○○대학교’를 광고내용으로 하는 표시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9. 청구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대학교’에서 ‘○○○○치킨’으로 변경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에 따라 2014. 1. 10.까지 자진정비를 하게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12. 26. 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철회요청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고, 2014. 2. 14. 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촉구 철회요청을 받아, 2014. 2. 27 이에 대해 회신하였고, 2014. 3. 12. 청구인으로부터 변경협약의 효력다툼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임을 들어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시정명령 철회 재요청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11.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 계고 및 대법원 판결로 협약자 지위가 있다는 주장이 기각되어 철회가 지난하다는 시정명령 철회 재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5. 8. 민사와 관계없이 협약자 지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5. 1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는 표시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무관하다는 회신을 하고, 2014.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 허가된 광고물 규격(15m×7m×2면) 간에 다른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11. 10. 28. ○○시장을 피고로 하는 협약자 지위 등 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2. 6. 8. 청구인의 이 사건 광고물 등의 관리·운영 및 협약자 지위 주장에 대하여 관리권한이 2010. 7. 2. 소멸됨 등을 이유로 기각(2011가합21283) 되었고, 이에 2012. 8. 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3. 4. 25.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2012나59291) 되었고, 이에 2013. 5. 28. 상고하였으나, 2013. 8. 3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2013다205181) 된 바 있다. 자) 청구인은 2011. 1. 5. ○○시장을 피고로 하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표시(협약)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23.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소급입법 및 과징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에 대하여 기각(2011구합14) 하였고, 이에 2014. 2. 25. 청구인이 항소하여 2014. 10. 23 ○○고등법원에서 기각(2014누2401) 되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해당하는 장소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고, 광고물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리자 등에 대하여 5,000,000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취소 및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등이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제20조 별표1에 의하면 선전탑 등이 21㎡이상인 경우 이행강제금 적용기준은 700,00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0,000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시계탑 등의 연면적 21㎡ 이상인 경우의 적용기준은 800,000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0,000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물의 연면적이 210㎡이 아니며, 광고내용을 임의 변경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용금액이 잘못되어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7. 1. 11. 청구인으로부터 2010. 1. 10.까지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내용을 ‘○○대학교’으로 하는 연면적이 210㎡인 표시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연면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용금액이 800,000원이 아닌 700,000원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여도 연면적이 210㎡인 이상 이행강제금이 5,000,000원 이하로 제한되므로 기본적용금액을 변경하여도 이 사건 처분 금액이 증감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청문대상이 아닌 점, 고지서 미발행이라고는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