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로 ○○번길 ○○-○○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연면적 210.33㎡, 지하 1층, 지상 2층, 옥탑 1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층과 옥상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77.61㎡를 증축(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2013. 6. 21. 적발하여 2013. 7. 8.과 2013. 8. 14. 2차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기한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11. 25. 이행강제금 10,905,550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를 하고, 2014. 8. 5.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031,8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년 9월과 11월에 시정명령문상 위반내용 및 행위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1994년에 옥상에 증축한 부분은 양성화되었고, 다른 증축행위 시기도 실제와 다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3년 7월경 비가 와서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빗물받이를 설치했던 것인데, 피청구인 관할에는 이러한 건축물이 많고, 1년 넘은 불법건축물은 양성화시켜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현재 통원치료를 받으며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는 빗물받이가 아닌 2층과 옥상에 조립식 판넬과 조적조로 증축한 부분이며,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 시 관련 서류 등을 검토 후 적용대상인지 판단할 사항으로, 단지 위법건축물이 1년이 넘었다거나 경기사정 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양성화시켜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칙 <제11930호, 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00호, 2014.1.16., 제정] 제4조(신고기간)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를 말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시정명령서, 의견제출서, 시가표준액 산출 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로 ○○번길 ○○-○○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옥상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77.61㎡를 증축한 사실을 2013. 6. 21. 적발하여 2013. 7. 8.과 2013. 8. 14. 2차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시정명령문상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53"></img> 나) 이에 청구인은 2013년 9월에 시정명령문상 위반내용 및 행위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시정기한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11. 25. 이행강제금 10,905,550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해당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49"></img> 라) 이에 청구인은 2013년 11월에 1994년에 옥상에 증축한 부분은 양성화되었고, 다른 증축행위 시기도 실제와 다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12. 18. 청구인에게 행위시기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검토처리 하겠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견적서, 공사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4. 8. 5.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031,81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51"></img>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특정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2013년에 빗물받이를 설치했던 것이고, 피청구인 관할에는 이러한 건축물이 많으며, 1년 넘은 불법건축물은 양성화시켜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정명령문 및 사전통지서와 처분서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사건 주택의 2층 및 옥상에 조립식 판넬 및 조적조로 증축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증축행위를 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설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특정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상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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