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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건축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1차 시정계고 및 2차 시정계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후 연기신청서 수리 통보 후 같은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9.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 피청구인의 불법건축물 점검결과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이 무단증축(출입구 29.87㎡, 지붕 102.6㎡, 경량철골 153㎡) 및 용도변경(숙박시설 259.2㎡)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2013. 5. 15. 1차 시정계고 및 2013. 6. 18. 2차 시정계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3. 7. 31. 연기신청서 수리 통보 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013. 10. 1. 24,338,57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지방법원 2009타경55975)절차에 참여하여 매수한 후 2013. 3. 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3. 4. 9.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을 매수하기 전까지 전 소유자나 그 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의 현황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표시된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전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매수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고지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적법한 건축물이고 무엇이 불법 건축물인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계고에 따라 수십 번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오고 있음에도 단지 현재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계고에 따라 수십 건의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였고, 성실히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위법사항의 시정기회를 놓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계고를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한으로 위법사항을 해소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계고 등 일련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법적 절차에 따라 행하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을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바가 없다는 점, 피청구인의 계고에 따라 수많은 불법을 시정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여러 건에 대한 계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시정기회를 놓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이「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9조(용도변경) 등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소유자인 청구외 사ㅇㅇ(주)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2012. 4.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한바 있으므로 2013. 3.경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하여 불법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며, 불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부분을 명시하여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 8. 31.까지 시정조치 하겠다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법」제8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고 별도의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였음에도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건축법」제80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출장복명서, 시정명령서, 연기신청서 및 수리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4. 9.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상의 소재한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 피청구인의 불법건축물 점검결과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이 무단증축(출입구 29.87㎡, 지붕 102.6㎡, 경량철골 153㎡) 및 용도변경(숙박시설 259.2㎡)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건축법」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2013. 5. 15. 1차 시정계고 및 2013. 6. 18. 2차 시정계고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3. 7. 31. 연기신청서 수리 통보 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013. 10. 1. 24,338,57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건축법」제80조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을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바가 없고, 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여러 건에 대한 계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시정기회를 놓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불법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바가 없고 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기존 소유자인 청구외 사ㅇㅇ(주)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2012. 4.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한 점과 2013. 3.경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을 경매로 낙찰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불법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24.선고 2002도5396판결 참조), 적법한 증축 또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바 없고, 단지 경매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건축법」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의무가 면책된다거나 대상자에서 청구인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은 명백하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여러 건에 대한 계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시정기회를 놓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5. 15.과 2013. 6. 18.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7. 25. 연기신청서(시정명령 기한 연장)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31. 시정기한 연기 통보를 하였으며, 2013. 10.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3. 7. 31. 시정기한 연기 통보서에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중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계고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제21조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분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제도는 국민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최소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A, B동에 대한 법적근거, 위반면적, 부과예정금액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고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2013. 7. 31. 시정기한 연기 통보서에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 7. 31. 시정기한 연기 통보서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법」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과요건 등의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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