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7. 1. 청구인에게 ‘부당해고한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1. 8. 31. 청구인에게 완전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2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2.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일부이행을 이유로 6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부과예고를 하면서 어떠한 이행을 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최대한 유사한 업무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3,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서, 복직명령서, 이체확인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상파 방송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2021. 4. 2. 라디오 진행자, 기상캐스터 뉴스앵커 등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5. 4. 피청구인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7. 1.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음 - o 주문 - 2021. 4.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 피청구인은 2021. 8. 31. 청구인에게 이행기한(2021. 8. 30.)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2021. 10. 19.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2021.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음 - o 부과사유: 완전불이행 o 부과금액: 520만 원 마. 피청구인은 2021. 11. 15. 및 2021. 12. 7. 이 사건 근로자에서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입금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복직명령 - 2021. 11. 15. 복직을 명령한다. - 근무장소: ○○○○ 스튜디오 - 담당업무: 라디오 DJ/ 라디오뉴스(이외 사정에 따라 추가업무 부여될 수 있음) o 임금상당액 - 지급일: 2021. 12. 7. - 금액: 17,173,330원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청구인은 사실상 기존 근로관계를 변경하는 새로운 근로계약 약정 체결 등을 주장 - 근로관계를 기간제로 변경하고, 조건부 해고(노동위원회 재결 취소 시 자동 해고)를 담고 있으며, 2022. 1. 1.부터 신입사원으로 새롭게 취업하고, 기존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는 근로관계 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의 위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이행기한(2021. 8. 30.)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3. 24.자로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불이행 내용: 완전불이행[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신청인이 ‘불이행’으로 주장)] o 부과예정일: 2022. 3. 24. o 비고: 이행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향후 심판위원회 개최(2022. 3. 중순경)를 통한 판정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예정 아. 청구인은 2022.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와 관련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음 - o 기존 업무를 새로운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어서 원직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이와 유사한 방송업무인 라디오 뉴스 진행업무와 아침뉴스 기상캐스트 코너를 신설하여 업무를 부여 o 복직 후 2021. 12. 31.까지는 신규 업무가 확정되지 않아서 월 지급액을 2021년 1월∼3월의 평균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월 230만 원) o 2022년 1월부터는 신규업무(라디오 뉴스 진행, 아침뉴스 기상캐스터)가 확정되어 월지급액을 170만 원으로 지급 o 2021. 12. 31.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체결을 거부 자. 피청구인은 2022. 3. 17.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결정하고, 2022. 3. 18. 청구인에게 6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심판위원회의 결정내용 - 불이행내용: 일부 불이행 - 판단의견: 유사 직종에 복귀시켰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o 이 사건 처분 2 - 구제명령 내용: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금 - 이행기일: 2021. 8. 30. - 부과사유: 일부 이행 - 부과금액: 6,400,000원 5.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8. 30.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21. 11. 5.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2021. 12. 7.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은 기존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는 등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에 앞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불이행’으로 주장한다는 의견 등과 함께 당사자의 다툼이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심판위원회 개최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어떠한 이행을 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이 사건 처분 2와 관련된 의견 제출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의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이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경우 복직 후 2021. 12. 31.까지의 임금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에 해당하는 2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 1월부터는 신규업무가 확정되어 1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는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은 ‘원직으로의 복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귀의 경우 그 이행기한(2021. 8. 30.)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부과한 6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최고금액 2천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2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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