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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과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이던 청구외인(청구인의 부)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처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 건축물의 위반 사실에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자진시정 계고했으나 시행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8. 8. 29. 당시 이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던 청구 외 ○○○(청구인의 부)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부과처분 받은 바 있으며, 2004. 12. 29.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후 2014. 3. 27. ○○소방서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위반 확인’요청하고, 피청구인이 2014. 4. 3.(1차), 2014. 6. 23.(2차)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 계고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자, 2014. 7. 28.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14. 9. 30.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23,276,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1988. 10. 1. 청구 외 ○○○(청구인의 父)가 건축한 ○○시 ○○구 ○○로 ○○ 소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1988. 8. 29일 건축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되어(○○지방법원 사건○○ 고약○○○○○)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처분받고, 2004년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26년이 지난 이제 와서 건축법 위반으로 2천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1988년 당시에는 구 「건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제도(1991. 5. 31개정, 1992. 6. 1. 시행) 이전에 발생된 건축물이기에 개정법령에 의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대상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992. 6. 1. 부터 시행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제도시행 이전인 1988. 8. 1. 축조한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처분대상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1992. 6. 1.부터 시행한 건축법령에 의한 이행금제도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처분한 사항으로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건축주 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1978. 2. 2. 건축물 사용승인되어 1998. 9. 25. 청구 외 ○○○에게 소유권 보존되었고, 2004. 12. 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사용 중인 1988. 8. 1.경부터 무단증축을 행하여 1988. 8. 13.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1988. 8. 29. 고발되어 1988. 12. 1.일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처분 받았으나,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적 금액을 받은 것이지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1988. 8.경 위법건축물로 고발되어 과태료(벌금)을 납부하였으며, 추가로 당시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태료 납부사실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사실 확인 시까지 부과를 연기요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견검토 회신서에서 청구인이 관련자료(납부영수증)제출 시 검토하겠으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자료부존재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개정 「건축법」(법률 제4831호, 1992. 6. 1. 시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기반으로 한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시행(1992. 6. 1.)이전에 축조한 이 사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7919) 판결에서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건축법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건교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이전에 축조된 건축물일지라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축조하였으므로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았기에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함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구【건축법】[시행 1987.4.1.] [법률 제3904호, 1986.12.31., 타법개정] 제42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2 (과태료)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많은 과태료에 처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에 그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5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결과를 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로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6·12·31] 구【건축법】 [시행 1992.6.1.] [법률 제4381호, 1991.5.31., 전부개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⑥ 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4381호, 1991.5.31.> 제6조(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판단자료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외 답변서, ○○지방법원 약식명령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서, 출방복명서, 위반행위 시정요구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이 사건 건축물은 1988. 8. 29.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던 청구 외 ○○○(청구인의 父)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부과처분 받은 바 있으며, 2004. 12. 29.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후 2014. 3. 27. ○○소방서에 건축물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 확인 요청’을 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3.(1차), 2014. 6. 23.(2차)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을 계고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자, 2014. 7. 28.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14. 8. 26. 청구인의 의견제출 후, 2014. 9. 30.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23,276,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는‘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1. 5. 31.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2.6.1.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법 제83조), 구 「건축법」 상으로는 과태료 부가 대상이었으며,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8. 3. 21.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건축법」은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행위가 1988년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되어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1992. 6.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위반건물은 종전 법률의 적용(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이미 벌금 및 과태료(과태료 납부사실은 확인불가)를 납부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6년이 지나서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법 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법률을 개정하면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존속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건축법」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더라도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의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경과규정은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 판결 참조). 4) 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없이 무단증축한 사실이 현행 「건축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지만 현재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시정되지 아니하자, 「건축법」 제79조,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적용 법규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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