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연와조, 지하1층/지상3층, 210.5㎡, 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7. 31.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외부에 주택용도로 경량판넬조 4.3㎡를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통보와 처분 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2013. 11. 4. 이행강제금 88,000원을 부과처분 받아 2014. 3. 10.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8. 5. 위 이 사건 상가주택의 불법증축에 대하여 재차 시정통보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10. 29. 이행강제금 66,000원을 재차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상가건물 부지는 경사가 진 비탈길이어서 생활이 불편하고 열악하여 상업지역이 될 수 없는 곳인데 피청구인이 금액을 높이려고 상업지역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슈퍼를 운영하였으나 손해를 많이 보았다. 현재 외국인도 임차를 꺼려 임대도 되지 않은 공실로 있어 세입자가 편리하도록 전에 슈퍼를 했던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불법증축에 대하여 2014. 3. 10. 이행강제금 88,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66,000원을 재차 부과하였기에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7. 31. 불법증축에 대해 지도단속되어 수회에 걸쳐 원상복구토록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13. 11. 4. 이행강제금 88,000원을 부과하여 2014. 3. 10. 수납한 바 있고, 이후 재차 수회에 걸쳐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2014. 10. 29. 「건축법」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66,000원을 재부과한 것이다. 2) 「건축법」제80조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상업지역이 생활이 열악하고 불편하다고 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용 불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안내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차 시정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5. 6. 14. 사용승인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와조 상가주택(연면적 210.5㎡)을 1986. 2. 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2013.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상1층에 주택용도로 경량판넬조 4.3㎡(6.4m×0.67m)를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불법 증축된 4.3㎡를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통보를 하고, 2013. 8. 30. 시정 촉구와 2013. 10.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안내 통지를 거쳐 2013. 11. 4. 청구인의 자진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88,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4. 3. 10.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3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937"></img> 다) 피청구인은 2014. 8. 5. 위 불법 증축된 부분을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재차 시정통보 하였고, 2014. 9. 3. 재차 시정촉구와 2014. 9. 25.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안내 통지를 거쳐 2014. 10. 29. 자진 원상복구 미행으로 이행강제금 66,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1층의 용도는 점포이나, 절반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은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과 제80조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나 생활이 불편하고 열악하여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세입자를 위해 슈퍼를 하던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자진 원상복구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주택 1층에 접하여 경량철물조로 가로 6.4m, 세로 0.67m인 연면적 4.3㎡을 증축한 점, 비록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열악하다고는 하나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 사건 불법 증축부분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시정촉구 및 처분 사전안내 등을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2013년의 시가표준액이 41,000원/㎡으로 이행강제금 88,000원을 부과함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이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66,000원을 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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