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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다가구건물을 청구외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건물 일부를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이 행정청에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가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2. 5. 20.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창고와 지상1층 소매점 등 200.05m2를 주거용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차례의 시정명령(2014. 4. 8., 2014. 5. 13.)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4. 7. 1.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하고, 2014. 8. 7. 이행강제금 2,52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2003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11년 이상을 방치한 점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고,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에 해당됨으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에 위반됨으로 마땅히 취소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등록절차를 필해야 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취소대상이 될 수 없으며, 취득당시 이미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사용을 계속하면 처분의 대상이 되며, 「행정규제기본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부과 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독립적인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일산 신도시건설 시에는 다세대주택에 소매점과 창고 등이 필요하여 건축되었으나 수십년이 경과되면서 경제여건이 바뀌고 국민생활의 변동으로 다세대주택의 소매점과 창고 등은 전혀 활용가치가 없어 주택이 아니면 관리불능으로 경제적 손실만 누적되는 급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먼저 선행하였어야 한다. 3)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행정규제를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도 규제의 등록 및 공포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11년간 행정봉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지상1층 200.05m2 창고 및 소매점 용도를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과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용도변경되어 있어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나 대법원은 위반건축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규제기본법」상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적용하는 법률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처럼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산업 등의 시설군 3.~4. 생략 5. 영업시설군 6. 생략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생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1. 생략 2. 산업 등 시설군 가. 생략 나. 창고시설 다.~사. 생략 3.~4. 생략 5. 영업시설군 가.~다. 생략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생략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라. 생략 9. 생략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9.5.11]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이 사건 처분관련 문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청구외 ○○○이 1995. 6. 22. 건축허가를 받고, 1995. 6. 29. 착공하여 1995. 10.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은 창고용도 75.39m2, 소매점 56.92m2, 지상1층은 소매점용도 83.74m2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8. 이 사건 건물이 다음과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 창고·소매점→다가구주택 지하1층 132.31m2(창고·소매점→다가구주택) 지상1층67.74m2(소매점→다가구주택) 라) 이 사건 건물이 2014. 3. 28.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화를 한 ○○소방서에서 피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여부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4. 4. 8. 건축법 위반여부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회신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정을 하지 않자 2014. 5. 13. 시정명령이행촉구 및 2014. 7.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한 후 2014. 8.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은 이전 소유자의 행위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용도가 변경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의 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이 2004. 4. 8.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행위는 청구인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건축법」상 규제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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