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1. 28.자로 부당해고한 W(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8. 17.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21. 4. 14.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켰고, 2021. 8.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전부 이행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5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3. 설립되어 ‘경기도 **시 **면 **로 ***9번길’에 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2020. 11. 28.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 20.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3.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2020. 11. 28.자 징계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이행기일 : 2021. 6. 17.)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27. 위 재심을 기각 판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7. 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다음 1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2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2021. 7.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음 1 - ○ 2021. 4. 14.자 원직복직 명령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 16.부로 원직복직을 명령하오니 정상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람 * 근무일 : 2021. 4. 16. 주간근무, 배차차량 : 경기**바****호 - 상기 복직과는 별개로 노동위원회 절차는 진행되며, 추후 재징계될 수 있음 -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추후 판정문을 확인한 후 결정될 것임 다 음 2 - ○ 구제명령의 이행 내역 - 원직복직 : 2021. 4. 14. (내용증명) - 임금상당액 : 2021년 7월 중 지급예정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ㆍ보고한 2021. 7. 29.자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부과 여부 : 부과 ○ 부과 금액 : 500만원 - 사용자의 위반행위 귀책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고, 이행 여부 및 노력 정도는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 시키고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임금상당액을 미지급하여 일부 불이행하였으며, 상시근로자 규모(40명)에 따른 차등 비율을 적용(70%)하여 산정하면 490만원이 산출되나, 하한액이 500만원이므로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산출됨 바. 피청구인은 2021. 8. 2.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까지 일부 불이행(임금상당액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21.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8. 2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은행 거래내역자료 및 임금상당액 지급 관련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 **은행 거래내역자료에는 청구인이 2021. 8.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 352만 2,518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임금상당액 지급 관련 입증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제세공과금 및 기타 공제액 - ⓐ 해고기간에 상응한 임금상당액 : 5,489,430원(해고기간 : 2020. 11. 28. ~ 2021. 4. 15.) - ⓑ 제세공과금 공제합계액 : 397,672원 - ⓒ 해고예고수당 지급액 : 1,569,240원(2020. 1. 13. 지급) - 차감지급액 : 3,522,518원(=ⓐ - ⓑ - ⓒ)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1. 8. 24.자 전화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부과예정일인 2021. 8. 13.이 되기 전 2021. 8. 12.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과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 위원회는 2021. 7. 9. 청구인에게 이행기일인 2021. 6. 17.까지 구제명령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2021. 8. 2.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이의절차를 안내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2021. 8. 12. 금품(금 3,522,51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고기간에 대하여 근무 당시 월급여인 금 190만원 수준으로 산정 시 최소 금 7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21년 7월분 급여명세서 - 총 일수(25일, 실근 22일) - 임금합계 1,870,405원 - 공제 합계 : 212,690원 - 차인지급액 : 1,657,715원 ○ 2021년 8월분 급여명세서 - 총 일수(21일, 실근 17일) - 임금합계 : 1,416,751원 - 공제합계 : 111,310원 - 차인지급액 : 1,305,441원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및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노동위원회규칙」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일까지 원직복직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7. 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2021. 8. 2.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한 뒤 2021.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21. 8.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해고예고수당 156만 9,240원 및 제세공과금 공제합계액 39만 7,672원을 제외한 352만 2,518원을 지급하였고, 2021. 8.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2021. 8. 12. 지급받은 위 금액을 해고기간 동안의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으로 합의한 바 없는 점, ② 청구인이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출한 임금상당액 관련 입증자료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548만 9,430원으로 보고, 위 금액에서 기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제세공과금 공제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인 352만 2,518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위 548만 9,430원이 산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1년 7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 급여가 187만 40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이 156만 9,24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기간(2020. 11. 28. ~ 2021. 4. 15., 총 139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 548만 9,430원은 이에 부합하는 액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상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이라거나 청구인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