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12. 24. 청구인에게 ‘부당해고한 전○○(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이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2. 3. 25. 6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하였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부분은 상호 협의 중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무실이 통제되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었으며, 이후 2022. 4. 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8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23. 설립되어 상시 약 5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복지사업 등을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2021. 9. 29. 이 사건 근로자의 임용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0. 5. 피청구인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2. 1.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판정하였다. 다 음 - o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은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보하면서 면직날짜만 기재하였을 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4.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판정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30. 위 다.항의 판정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2. 4. 청구인에게 이행기한(2022. 1. 29.)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3. 25.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 2.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안내(복직일 2022. 2. 11.)하고 2022. 2.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o 2022. 2. 11.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하여 출근 o 복직 후 이 사건 근로자가 회계 총 책임자에 해당하므로, 본인 스스로 임금상당액을 계산하여 지출하게 됨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주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2022. 3. 8.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다. 다 음 - o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 이유서 - 원직에 복직되었으나, 1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전임 복지과장 옆 회의용 탁자에 앉아 있으며, 업무용 책상, 컴퓨터, 의자, 프린터기, 행정 전화기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집기가 전혀 없어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힘들고 괴로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임금 27,808,900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피청구인은 2022. 3. 18.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640만원’으로 결정하고, 2022. 3.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재지정 신청서(코로나19 관련)와 함께 6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이 사건 처분 - 구제명령 내용: 1. 원직복직, 2. 임금상당액 지급 - 이행기일: 2022. 1. 29. - 부과사유: 일부 불이행(원직복직 이행, 임금상당액지급 불이행) - 부과금액: 6,400,000원 자. 청구인은 2022. 4. 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의결하고, 같은 날 위 근로자의 임금 27,808,900원의 지출을 완료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는 2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및「노동위원회 규칙」제79조, 제81조의2를 종합해 보면,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종국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점에서의 구제명령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그에 따른 처분서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그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하였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부분은 상호 협의 중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무실이 통제되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었고, 이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용 당시 운영규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에게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3. 8. 피청구인에게 복직되었으나, 1개월이 되어가도록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제공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납부기한 재지정 신청서 등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청구인은 2022. 3. 18.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640만원’으로 결정하고, 2022. 3. 25. 청구인에게 6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2022. 4. 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출을 완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81조의2에 따른 요건인 이행강제금 납부 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 일부 이행(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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