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4-16349 재결일자 2015. 03. 24.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30만원의 이행강제금(2차)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이고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원회는 청구인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업장의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보다 증액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견주어 불합리한 것이어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소속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7. 23. 청구인에게 630만원의 이행강제금(2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현재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이고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사건을 2013. 10. 18.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재심판정서가 2013. 11. 14. 송달된 후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 23. 1차 이행강제금(5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7. 23.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의 폐업,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행불능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폐업일자가 2013. 12. 9.인데 반해 이 사건 구제명령서가 송달된 시점은 2013. 11. 14.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 이행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당시(2014. 6. 17.) 재심판정시와 달리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이라는 명령이 남아 있었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행불능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 제16조, 제79조, 제8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2차), 재심판정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 의견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11. 8.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16.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같은 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3.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8. 8.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며, 재심판정서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7. 23.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2013부해○○5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5. 1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2013. 11. 14. 통보받았으나 이행기일(2013. 12. 13.) 내에 불이행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3. 1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4. 1. 23.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1차)을 부과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17. 청구인에게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부과예정일 2014. 7. 23.)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6. 26. 사업장이 2013. 12. 9. 폐업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사업장이 경매에 넘겨진 등의 사정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9.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30만원의 이행강제금(2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면 ○○로 ○○-48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공장 시설 및 용지는 2013. 10.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실시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하여 2014. 11. 12.자로 소유권이 ○○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구제명령일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 이행강제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는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을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제명령 이행불능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사건을 2013. 10. 18.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재심판정서가 송달된 후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은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4. 1. 23. 1차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4. 7. 23. 2차로 6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의거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6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일면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당시(2014. 6. 17.) 청구인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업장의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보다 오히려 증액된 6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견주어 불합리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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