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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9. ○○. 서울특별시 ○구 ○○로 ○○○ 소재 건물의 벽면에 미신고ㆍ미허가 광고물(면적 ○○㎡ 현수막 1개)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2023. 10. ○○.까지 자진정비)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23. 10. ○○. 청구인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개원하여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그로 인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현재 현수막을 철거한 상태이고, 병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불법 광고물(현수막)을 자진정비(철거)한 시기 및 영업 중단 시기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이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제5항에 의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2월경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구 ○○로 ○○○ 소재 건물의 벽면에 불법 현수막이 개재되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법률위반 행위 정비 명령”(2023. 3. ○.까지 자진정비) 통보, 2023. 3.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사전통지(2023. 3. ○○.까지 정비명령)”를 거쳐, 2023. 3. ○○.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2023. 9.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수막이 동일한 위치에 내용만 변경하여 새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사전통지(2023. 10. ○○.까지 자진정비)”를 거쳐, 2023. 10. ○○. 이행강제금 ○,○○○,○○○원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23. 12.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등을 위반한 경우, 그 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3에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자진정비 기한인 2023. 10. ○○. 이후에도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지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병원 운영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현수막 또한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있거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진정비 기간을 도과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이후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제5항은 이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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