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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대지화 등 불법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행정청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 현장확인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및 산 ○○○-2번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대지화 등 불법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2. 11. 30. 시정명령, 2013. 9. 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 2014. 1. 15. 현장 확인을 거쳐 2014. 1. 17.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특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0,555,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3. 9. 6 청구인이 ○○시 ○○동 ○○○-○○, 000, 산○○○-2번지 각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30. 한 원상복구를 명하고, 위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하였다. 위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청구인은 즉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구두로 연장 신청하여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연장승낙을 받고, 2013. 12월 중순경부터 2014년 초까지 원상복구 확인요청 등 행정지도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2013. 12. 31.까지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확인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6. 경 소속 직원이 원상회복 확인을 위해 현장에 나와 청구인에게 현장에 잔돌이 많으니 정리를 하라고 지도하여 청구인은 지금 동절기이므로 공사가 곤란하니 미흡한 부분은 봄에 유실수를 심을 예정이어서 그 때 조치하겠다고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갔다. 피청구인은 2014. 1. 17. ○○시 ○○동 ○○○-○○ 전 1,432㎡ 중 240㎡, 같은 동 산 ○○○-2 임야 66㎡ 전부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555,000원을 부과하였다. 2) 평생 농부로 살아온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2014. 1. 17. 수령하고 원상복구하였으나, ○○시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보완지도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지도사항 없이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청원에 대해 피청구인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1,786㎡ 중 1,480㎡는 원상복구 되었고, ○○○-○○ 전 1,432㎡ 중 240㎡와 산 ○○○-2 임야 66㎡전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특히 산 ○○○-2 임야 66㎡는 변압기 설치면적에 부과된 것이 아니며, ○○○-○○ 전 1,432㎡ 중 진입로 부분 240㎡는 사적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를 불법 개설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산 ○○○-2 전체면적(변압기 설치를 위한 최소면적 분할)이 66㎡이고 이 부분에 변압기가 설치된 만큼 변압기 설치 면적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서 청구인이 무엇을 잘못하여 어디에 부과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기본적 조사만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농부로 살아온 청구인의 사실에 근거한 청원마저 정확한 조사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편의주의적 행정에 대해 청구인은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 산 ○○○-2번지에 설치된 변압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주식회사 ○○○건설에서 설치한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98조에 따르면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수리확인증을 받는 등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다. 3) 청구인 소유 ○○○-5번지 토지 주변은 토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인적이 드물어 도둑이 들끓고 있는 지역이다. 청구인은 첨부한 지적도 등본과 같이 ○○동 ○○○-00, ○○○-1번지 양 지상에 단층 근린생활시설(수리점) 132㎡와 단독주택 64㎡를 2009. 12. 11.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7. 21. 준공을 득하였고, ○○○-5번지 지상에 1층 근린생활시설(수리점) 198.6㎡와 2층 단독주택 100㎡를 2009. 9. 18.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2. 22. 준공을 득하여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첨부된 지적도 등본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은 000, ○○○-1, ○○○-5, -00, -○○, -00, 산○○○-2이다. 청구인이 준공을 득한 건물에 농기계가 출입하기 위하여는 ○○○-○○ 전 1,432㎡ 중 240㎡ 농로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 건물에 농기계가 출입하려면 원고가 임의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길이다. 첨부된 지적도 등본과 사진과 같이 청구인 건물에서 공로에 접할 수 있는 길은 ○○동 ○○○번지뿐인데, 이 공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동 ○○○-○○ 전 1,432㎡ 중 전 240㎡를 경유하지 않고는 공로로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다. 3) 만일 청구인의 행위가 ○○○-○○ 전 1,432㎡ 중 240㎡를 무단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허가된 건축물에서 공로로의 진입방법 등 청구인의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여 행정지도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청경)이 나와 아무런 행정지도를 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결정한 것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합리성, 민주성, 복지, 정의, 형평성 등을 도외시한 처분으로서 절차상·합목적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1. 11. 17. 2010년도 ○○도 항측판독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현장을 확인하여 ○○○-○○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위법행위(형질변경, 대지화 등 위반면적 1,786㎡)가 적발되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자진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만료기간인 2013. 9. 30.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 1. 15. 최종 현장확인을 하여 위법형질변경면적 1,786㎡ 중 1,480㎡의 원상복구를 확인한 후 미복구면적인 ○○○-○○번지 240㎡와 산○○○-2번지 66㎡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피청구인 또는 ○○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① ○○○-○○번지(전) 1,432㎡ 중 240㎡는 허가된 건축물로부터 공로의 진입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행정지도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위법·부당하다, ② 산○○○-2번지 임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어떤 명분으로 부과된 것인지 밝히지 않았고 변압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①에 대해 청구인은 ○○○-○○번지 일부 토지가 ○○○-5번지 및 ○○○-00번지 외 1필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로이며, 이 농로는 건물에 농기계가 출입하려면 원고가 임의로 진입로 개설을 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될 수밖에 없으며 이 농로를 경유하지 않고는 도로로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5번지 및 ○○○-5(현재 분할로 인해 ○○○-00번지로 지번변경) 외 1필지에 각각 2009. 9. 18. 및 2009. 12. 11. 건축물 증개축 행위허가를 득하였다. 2009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5번지는 건축물 하단에 표시된 현황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 있고 당시 ○○○-5번지 건축허가 접수 도서류 중 건축물 배치도, 건축물측량성과도 및 도로측량성과도를 확인해보면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 이용자의 도로를 아래쪽 현황도로를 통하여 이용할 것으로 행위허가를 받았으며, ○○○-00번지 외 1필지 건축물도 배치도를 확인해보면 개발제한특별법 규정에 의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최대 형질변경면적인 330㎡ 내에서 도로의 접도를 위하여 T자형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지적상 도로에 접도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들은 현황도로 및 지적상 도로를 통하여 건축계획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인 ○○○-○○번지를 이용하여야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건축물의 접도 의무사항을 사적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며, 또한 농기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란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2010년 항공사진, 2012년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 두 동 사이 부분을 물건적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2년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면 ○○○-5번지 접근로를 펜스로 막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불법형질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②에 대해 이 사건 처분 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통하여 해당 토지의 대지화, 즉 형질변경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하였으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서 이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특별법 및 「산지관리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구역으로 특히 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는 공작물 및 건축물의 건축 부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곳인데,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아무런 인허가 절차 없이 변압기를 설치하고 임야를 대지화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5)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개인적 편의를 위한 항변에 불과하며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하였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6.>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이하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에서 같다) <신설 2009.2.6.> ③ 국토해양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3.3.23>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동 ○○○-○○ 및 산 ○○○-2번지를 포함하여, 인접 ○○○-5, -00, -00, 000, ○○○-1번지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농지 및 임야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1. 1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전), 산 ○○○-2(임), 833(답)번지 총 1,786㎡를 대지화하는 등 불법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2. 11. 30. 시정명령, 2013. 9. 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4. 1.15. 현장 확인 시 ○○○-○○, 833번지 1,432㎡는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번지 일부(240㎡) 및 산 ○○○-2번지는 미복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17.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미복구된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이행강제금 10,555,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고 하며, 그 중 하나로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단서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경우 민원 회신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임야 중 일부 공작물인 변압기 설치면적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아니고 형질변경에 따른 대지화면적(66㎡)에 대해 부과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변압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잘못하여 어디에 부과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평탄화되어 대지 위에 변압기가 울타리와 함께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변압기 설치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토지를 평탄화하여 불법 형질변경된 사실은 명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경우 농기계가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농로가 필요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길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농지의 경우 2014. 1. 15. 현장 확인 당시 땅을 일부 파서 뒤집는 등 갈아서 원상복구 하였으나 농기계의 출입로 부분(240㎡)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필요한 농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 출입하기 위해 현재 출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둘러싼 높이 3m 가량의 철제 담장이나 출입문의 위치 변경이 불가능해보이지 않는 점 등 현재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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