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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으로부터 청구인은 장기 미착공을 이유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목조 및 경량 철골조의 단독주택(14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외 ○○○이 1999. 6. 1.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3. 1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 미착공을 이유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거쳐 2013. 8. 30. 17,497,1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청구외 ○○○은 약 25필지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후 토지를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2002. 3.경 위 ○○○으로부터 전원주택용지를 매입하여 2002. 7.경 주택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업자와 다툼으로 준공 등 「건축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이처럼 이 사건 건축물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으로 ‘건물이 건축되어 존재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현장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허가 없이 주택을 건축하였다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는 1999. 6. 1. 청구외 ○○○이 받은 것으로 2003년 당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로 「구(舊)건축법」제8조제8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 의견제출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2003. 11. 18.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제3자인 청구인이 지금 와서 위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동일한 사항으로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자인서까지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제8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舊)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2.2.4>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⑩ 생략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5, 1999.2.8, 2001.1.16>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취소관련 청문통지서, 건축허가취소 처분서, 건축허가취소처분 민원에 대한 회신, 위반행위 자인서, 1.2차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및 부과통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목조 및 경량철골조의 단독주택(145㎡)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외 ○○○은 이 사건 토지에 1999. 6. 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 미착공을 이유로 2003. 11. 18.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다) 청구외 ○○○은 2007. 11.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 당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되었다. 라) 2013. 8.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거쳐 17,497,1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구(舊)건축법」제8조 및 제9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재축,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건축물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고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도 없이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과 이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는 청구외 ○○○이 1999. 6. 1. 받은 것으로 2003. 11. 18. 장기 미착공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2002. 7.경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현장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청문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축허가 후 건축물을 건축할 때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후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 대장 자체가 생성되지 아니한 점, 10년여 기간 동안 위 허가취소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2007년 경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민원을 통하여 건축허가취소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은 건축행위와 관련된 「건축법」상 절차와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과실이 중대해 보이고 피청구인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건축법」위반행위 자인서와 그 외의 인정사실 및 기록 등을 보면 2003년경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사전통지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으로서 청구인이 언급한 2003년 당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허가를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장래에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하자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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