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9. 8. 부당해고한 심○○(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중 원직복직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6. 15. 청구인에게 56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즈(주)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동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16년 12월 입사시켜 ○테크사업부문을 관리하도록 하고, 동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테크사업부문에 채용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활동을 하면서 본인 지휘감독하에 있던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켜 ○테크 사업부문을 와해시켰다.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에는 ○테크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유사직무가 없었고, 새로운 사업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대기발령기간 중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고, 원직복직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이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면서 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수백 회의 협박문자와 다수의 무고한 소송ㆍ진정을 제기하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청구인은 2020. 6. 9.자로 위 근로자를 다시 해고하였으며, A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2차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근로자를 원직복직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거 특정시점까지의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그 당시까지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후 설령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거나 해고가 이루어져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이행해야 할 원직복직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근로자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원직복직 이후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0. 2. 18. 인사복귀 명령 이후 무려 4개월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있다가 대기발령 중이던 2020. 6. 9. 바로 2차 해고에 나아갔을 뿐, 그 과정에서 원직복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8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 이행결과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이 사건 근로자가 운영하는 ○○○○○컴즈(주)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2. 1.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 회사의 ○테크솔루션 본부장으로 채용하였고, 동 근로자는 2017. 3. 2.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7.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잦은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뒤, 2017. 9. 8.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이하 ‘1차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A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직ㆍ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2017. 12. 4. 이를 각하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동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정직ㆍ해고사유가 있다며 2019. 3. 6.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19. 3. 6.자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행정법원은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2019. 2. 14.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해고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해고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A고등법원은 2019. 10. 1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이 2020. 2. 1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020. 2. 18.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0. 2.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 2. 18.자로 복귀명령을 하면서 해고 당시 부서(○테크솔루션) 폐지 및 신규사업 설계 후 보직 배정 방침이라는 이유로 자택 대기명령(2020. 2. 18.~2020. 4. 17.)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 라목의 확정판결에 따라 2020.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4. 1.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협박죄 등으로 A○○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4. 13.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에게 청구인 대표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0. 4. 14. 이 사건 근로자의 지속적인 협박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연장(2020. 4. 18.~2020. 6. 17.)하였고, 2020. 4.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o 대법원 판결송달일에 즉시 인사복귀를 명함.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내 정상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하여 대기발령을 명함 o 해고일 이후 판결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 및 복직일부터 2020. 3. 31.까지 임금 총 1억 3,999만 6,138원을 2020. 4. 9.까지 모두 송금함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기일(2020. 4. 24.)까지 구제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4.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한 뒤, 2020. 6. 2.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고, 2020. 6. 1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는 2020. 6. 2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0. 6. 9. 협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이하 ‘2차 해고’라 한다)하였다. 카.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은 위 사목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0. 6.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법원의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청구인의 자택 대기발령 및 사업장 출입 방해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A○○경찰서장은 2020. 6. 15. 위 사목의 고소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타. A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동 근로자의 협박메시지 내용이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수준을 넘어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협박 및 저주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송기간도 장기간(2018년 4월~2020. 3. 17.)에 걸쳐 지속되는 등 더 이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20. 9. 22. 이를 기각하였다.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 10월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년 1월 이를 기각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2021. 1. 11. 청구인에게 770만원의 2차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였다. 거.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대표에게 전송한 협박문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2020. 2. 14. : 부당해고 대법원판결 봤지. 빨리 수습해야 너도 살 수 있다.○○털면 엄청 문제된다. 빨리 형한테 돈주고 입막아라(19:24), 넌 배임이고 내가 부사장으로서 ●● 장악한다(19:56), 내 계좌로 1천만원 붙여. 그럼 봐줄게(20:18) 등 o 2020. 2. 18. : 밤길 조심해(19:38), 뒤통수에 칼 꽂힌다(19:39) o 2020. 3. 7. : @@@@ ㅋㅋㅋ (사용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름), 형제 둘 다 죽고싶냐(21:34), 난 자네 부친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형님과 동생하고 인사도 나눈 사이 알지(21:38) 등 o 2020. 3. 17. : 지금까지 맛보기였는데 쯔쯧(20:08)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23조를 종합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소정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소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고, 동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 규칙」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원직복직 이행의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직대상자를 징계회부 이후의 상태인 대기발령을 한 것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로 징계 회부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6438, 2004. 9. 9.) 2) 이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차 해고가 법원 판결로 부당 해고임이 밝혀지자, 2020. 2. 1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복귀 명령을 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전 수행하던 직급ㆍ직무인 ○테크솔루션본부장은 해당 부서의 폐지 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규사업 설계 후 보직을 배정할 방침이라는 이유 등을 적시하여 대기발령(2020. 2. 18.~2020. 4. 17.)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이런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나름대로 복직시켰으며, 다만 해고 전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져 복직명령 당시 해고 전과 동일ㆍ유사한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는바(청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약 45명의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부사장이자 본부장으로 입사하며 ○테크 부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ㆍ해고로 인해 2017년경 해당 사업부서 자체가 폐지되고 소속 부서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부사장이자 본부장 직급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검토 등의 필요성이 있었는바, 이러한 사유를 대기발령 이유로 적시한 바 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곧바로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20. 4. 14.에 대기명령을 2020. 4. 18.부터 2020. 6. 17.까지로 연장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이때 대기발령의 사유에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었다. 즉, 청구인은 2020. 4. 14.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협박문자 발송 등의 행위를 이유로 위 대기명령을 연장하였는바, 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일환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무렵부터 위 대기명령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0. 4. 1. 이 사건 근로자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여 직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특히 이 사건 근로자의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대기를 명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은 해고 전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명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대기명령을 한 것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사용자는 협박행위를 사유로 한 대기명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에 나아가 해고를 하였으며, 그러한 해고에 대하여는 A지방노동위원회와 피청구인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는바, 징계절차 이전에 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대기명령을 한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1차)에 이어 2021년 1월 청구인에게 또다시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770만원)을 하였는바, 구제명령 이후 이루어진 해고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적법하다고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를 이전에 발한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이 사건 근로자가 적법하게 해고된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라는 것은 모순적인 상태를 초래한다.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게 되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물론이고 피청구인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할 것인바, 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의 부과 취지와도 맞지 않는 형식적이고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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