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망 임○○의 차남으로 2020. 11. 18. 피청구인이 청구 외 망 임○○의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중증 치매와 인지능력 불가 상태인 청구 외 망 임○○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한 인감증명서 첨부를 위해 2021. 5. 25. 사망한 청구 외 망 임○○의 사망 전 2020. 10. 중증 치매상태와 인지능력 불가상태의 본인이 참여했다는 것만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부적합하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음을 인식하였다. 2018. 5. 31. 시력상실, 청력상실, 알쯔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2019. 8. 23. 장기요양등급 2등급 판정 시 성명, 주민번호, 기타 질문 시 무반응(의사능력 없음), 2021. 2. 3. ~ 2. 25. 법원촉탁감정 장애 총 점수 154/160, 평균 4.81/5(의사능력 없음), 치매상태 또한 대학종합병원(성모병원)의 진단상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매도용인감증명서, 일반인감증명서 4부 발급을 무효로 하고, 청구 외 망 임○○의 인감증명서 발급(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1. 18. 청구인의 부 청구 외 망 임○○ 본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의사 확인을 거쳐 인감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 외 망 임○○이 의사무능력자이므로 2020. 11. 18. 당시 인감증명서가 부당하게 발급되었고,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건경위 2020. 11. 18. 오후 청구인의 부 청구 외 망 임○○이 인감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가족들(배우자, 첫째아들, 셋째딸)과 함께 증명청을 방문하였다. 먼저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휠체어에 탄 청구 외 망 임○○ 옆에 서서 큰소리로 “본인이 임○○ 맞으시나요?”, “주민번호가 ○○○○○○-○○○○○○○가 맞으시나요?” 질의했을 당시 고갯짓을 해주고 소리를 내주었으나, 무조건 반응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다른 이름을 대며 “본인이 △△△이 맞으시나요?”하고 물었을 때 특별한 반응이 없어 의사는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감변경 하시는 것 맞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하시는 것 맞으세요?” 에 대하여 동일한 확인을 받은 후 인감변경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후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감발급대장에 무인으로 서명을 대체하였으며, 무인을 찍을 때에는 손을 들어주어서 밑에 인감발급대장용지를 위치에 맞게 놓아 찍을 수 있도록 도왔다. 민원업무처리 당시에는 의사무능력자로 판단되기보다는 단순 고령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만 보여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인감변경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2021. 5. 청구인의 부 청구 외 망 임○○이 사망하였으며, 2021. 7. 27. 청구인이 청구 외 망 임○○의 인감이 2020. 11. 18. 변경 및 증명서 발급된 사실을 인지한 후 부당발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정부시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담당자가 의사능력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청구인은 2021. 8.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망 임○○의 차남으로, 청구 외 망 임○○은 2020. 11. 18.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중증 치매와 인지능력 불가 상태인 청구 외 망 임○○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본안 판단 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인감증명행위는 인감 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 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인감증명 발급행위가 「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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