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ㆍ제적ㆍ전역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76 인사명령ㆍ제적ㆍ전역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7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계급이 원사이던 청구인에 대하여 1994. 5. 9. 보직변경(장기근무, 가정사정), 1994. 5. 24. 전속명령 및 1994. 11. 8. 구금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적(현신분)ㆍ임명(이등병으로 강등)ㆍ인사명령(보충역편입) 등 일련의 인사관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며 1999. 1.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 22.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행정심판제기기간(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하사관 등이 위법ㆍ부당한 전역ㆍ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인사명령ㆍ제적ㆍ전역 등 일련의 인사관련사항은, 따로이 위 규정에 의한 군인사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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