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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인사발령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0-07334 인사발령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425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신축공사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승진 및 승급에서 누락되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2000. 8. 1.자 인사발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2000. 8. 1.자 인사발령에 의하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사실이 있어 진급상 결함이 있고 과장호봉미달인 자는 총장의 특혜로 진급하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당한 호봉승급과 진급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급과 진급에서 누락되었는 바, 위 인사발령은 지난 3년간 적법한 행정감사를 받지 않아 진급자격이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청구인은 경쟁자들보다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근무년수도 21년7개월이며, 19호봉으로서 호봉도 높기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될 이유가 없는데 피청구인은 괘씸죄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지난 3년 동안 진급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위 인사발령은 무효이며, 총창 측근의 비리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죄은닉이며 총장권한의 남용이자 직무유기이다. 나. 청구인이 ○○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신축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공로로 청구외 김○○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아 피청구인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면담을 거절하고 괘씸죄를 적용하여 3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공로표창규정을 3회에 걸쳐 개정하였는데 이렇게 잦은 규정개정은 문제가 있다. 다. ○○대학교의 야간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 장학규정이 허술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도 없고, 가계곤란사유를 위장하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등록금에 시험료도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등에 있어 시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라.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도 행정청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쳐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을 심리하여 재결할 책임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 청구인이 어떠한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지,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인의 기관일 뿐이고 행정기관이 아니며,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인사발령, 승진, 승급, 학교건물의 부실공사, 장학금지급기준, 시험료와 논문심사비 징수문제 등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인사발령문제는 ○○대학교의 인사규정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인사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대학교가 시행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승진문제도 ○○대학교 인사규정, 직원인사위원회의 인사원칙 및 직원고과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인사제청권자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거론할 문제가 안된다. (2) 학교건물의 부실공사문제는 청구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 것은 이미 직원고과규정에 의해 1호봉 특별승급되는 것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문제가 안된다. (3)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학금지급기준, 시험료와 논문심사비의 징수문제는 단순한 질의에 불과한 내용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법인 ○○대학교의 인사규정, 표창규정, 장학금지급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신축공사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승진 및 승급에서 누락되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2000. 8. 1.자 인사발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아니며,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인사발령문제 등은 직접 개인의 공법상 권리ㆍ의무에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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