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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인영감정처분일부변경청구

요지

사 건 99-01091 인영감정처분일부변경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동 78-26번지 피청구인 ○○연구소장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1998. 7. 20. 97노2359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인영감정을 촉탁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영을 감정하고 1998. 8. 3. 위 법원으로 회보한 인영감정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정내용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연구소직제에 의하면 ○○연구소와 연구소 직원은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식을 할 수 있고, 인영 및 범죄에 공여된 각종 기물의 감정, 기타 감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인영감정은 사법행정의 주체인 법원이 촉탁하여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의 인영감정은 그 결과가 청구인의 민ㆍ형사상 법익 및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감정서 중 사진 제1호(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의 청구인의 인영은 사진 제3호(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 사진 제5호(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영) 및 사진 제6호(청구인의 사용인감)의 인영과 완전히 상이하므로 감정소견중 “단절에 의한 일반적인 변화점”은 “단절에 의한 특수 상이(위조):날개모양 등 5개 특징점”으로, “특징 상사점이 관찰되고”는 “일부 상이점이 관찰되고”로, “일부 변화점을 제외한”은 “다수 상이(위조)점이 관찰되며”로, “위조된 특징은 관찰되지 못하였음”은 “위조된 특징이 다수 관찰됨”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감정결과 중 “날인된 동명의 인영은 모두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됨”은 “날인된 위임장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 약속어음의 인영, 사용인감 인영은 동일한 인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청구인의 인영감정촉탁에 따라 1998. 8. 3.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에 날인된 청구인 명의의 인영과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및 별지(사용인감)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은 모두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를 회보하였다. 나. 청구인의 인영을 감정함에 있어 감정인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첨단 과학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영감정의뢰회보, 문서등감정촉탁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98. 7. 20. ○○연구소장에게 97노2359 무고사건의 심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인영감정을 촉탁하면서 감정결과를 문서로 회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을 한 후 1998. 8. 3.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에 날인된 청구인 명의의 인영과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및 별지(사용인감)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은 모두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인영감정결과(문사○○)를 회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인영감정결과의 회보는 감정인이 법원에서 감정의 촉탁을 받고 전문적 경험지식에 기하여 감정을 한 후 내린 판단을 보고하는 문서로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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