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재결이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5 인용재결이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대표이사 진 ○ ○) 전라북도 ○○군 ○○읍 ○○리 753-7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7. ○○군수에게 공장신설승인(레미콘제조업)신청을 하였으나, ○○군수는 동 공장신설부지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양○○이 신청한 공장신설승인(아스콘제조업)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종결 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며 2000. 3. 29. 청구인에게 승인유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0. 6. 23. 피청구인에게 동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25. ○○군수가 동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요건 자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한 ○○군수의 유보(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을 하였으며, ○○군수는 2000. 8. 3. ○○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공장신설부지의 주변에 마을이 근접하여 있으며 시설원예 및 축산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의 사유로 불승인하기로 결정하고 2000. 8. 5.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공장신설승인을 하라는 재결청의 재결취지를 무시하고 불승인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 피청구인에게 인용재결이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청인 ○○군수가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고 처분하였으므로 재결불이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9. 5. 인용재결이행신청거부처분(이라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7. 25. 피청구인이 “2000.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라”고 인용재결을 하면서 “거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여 재결의 취지를 명백하게 밝혔는데도 ○○군수는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결불이행에 대한 이행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수가 당초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법령상, 사실상의 실질적 심사를 거친 후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결불이행으로 인한 재결청의 직접처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의 “처분”의 의미를 재결취지를 무시한 처분까지 확대 적용하여 직접처분 대상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장신설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라”는 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군수가 승인요건 자체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보(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 재결을 하였는 바, 이는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일부인용재결을 한 것으로 재결청의 직접처분규정은 취소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군수는 피청구인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이 출원한 공장신설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대형차량에 의한 피해우려, 주변환경 및 사업여건 부적합, 시설원예 및 축산피해 예상 등의 이유로 불허처분을 행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결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3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 ○○읍 ○○리 753-7외 4필지 6,107㎡에 대하여 소유자인 양○○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3. 17. ○○군수에게 공장신설승인(레미콘제조업)신청을 하였으나, ○○군수는 동 공장설립부지가 위 토지소유자인 양○○이 신청한 공장신설승인(아스콘제조업)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종결 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며 2000. 3. 29. 청구인에게 승인유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6. 23. 피청구인에게 동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25. ○○군수가 동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요건 자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한 ○○군수의 유보(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을 하였으며, ○○군수는 2000. 8. 3. ○○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공장신청부지의 주변에 마을이 근접, 주변환경 및 사업여건 부적, 인체에 유해물질 발생, 대형차량피해 우려, 시설원예 및 축산피해 예상, 군 행정목표와 배치 등의 사유로 불승인하기로 결정하고 2000. 8. 5. 청구인에게 불승인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장신설승인을 하라는 재결청의 재결취지를 무시하고 ○○군수가 청구인의 공장신설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 피청구인에게 인용재결이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청인 ○○군수가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재결불이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9.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요건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절차상의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 판단을 거쳐 다시 종전의 처분을 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결청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용재결의 이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인 바, 행정심판에 있어 재결청이 재결의 내용을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취지에 근거하여 재결취지의 이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을 전제로 하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인용재결이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의 견해를 통보한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인 것으로서 의무이행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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