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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인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3569 인증기관인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재단법인 경기○○센터(대표이사 한○○) 경기도 ○○시 ○○구 ○○동 906-5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이○○, 임○○) 피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인정원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 6. 26. 성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4. 8. 12. 피청구인에게 품질경영체제와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28.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인증기관인정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기기간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보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환경경영체제와 품질경영체제의 인정업무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고, 특히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관련하여 정부가 직접 ISO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에 비추어 ISO 관련 인정 및 인증업무는 정부의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환경경영체제(ISO 14000)의 인정업무와 품질경영체제(ISO 9000)의 인정업무는 피청구인이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또는 특수한 공공단체로서 수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신뢰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직, 규정, 인력, 시스템 등을 미리 준비하였고, 피청구인의 인정심사반이 1,849만 5,000원의 심사비용을 들여 145일 이상을 심사한 후 적합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반증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 몇 시간의 심의로 ○○위원회에서 기각을 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 인정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기각처분을 한 사례가 없음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의 위원회운영규칙(KAB-AP-03)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인정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8차와 제89차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원이라는 인증기관의 대표자인 동시에 기등록 인증기관들의 이익단체인 인증기관협의회 회장인 송○○이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송○○은 신규인증기관을 추진하는 청구인과 경업 또는 경업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산업자원부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기존 인증기관들의 시장잠식 및 경영난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인증기간의 지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위 송○○을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 측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청구인의 해당 부서장은 이 건 신청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 송○○에 대하여 위원회운영규칙에 따르지 않고 위원장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송○○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투표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불복절차를 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인정신청을 기각하려고 할 경우라도 인증ㆍ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KAB-AP-01) 13.2항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정당한 반증을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시정조치 또는 반증의 기회를 누락시켰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경영시스템 혁신컨설팅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인증업무와의 이해상충에 따른 공정성이 문제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자금지원 업무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평가하여 운용하므로 간섭할 여지가 없고, 인력지원 업무도 품질ㆍ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 / EMAC-01)과 관련된 교육은 하지 아니하며, 경영지원 업무는 전문가와 중소기업인을 연결하여 자율적으로 경영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 특정 중소기업에 직접 자문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어 특정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한 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이와 함께 『종합상담실운영및○○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영인증사업의 이해상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관련 자문금지 및 불공정인증신고제 등을 홈페이지와 인쇄물로 공개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기각사유는 청구인의 지원업무와 인정업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품질ㆍ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EMAC-01) 또한 일반적인 모든 자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협회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한국생산성본부 등에 대하여 이미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사실로 볼 때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법인 이사회 구성원이 정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인증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하나, 오히려 특정한 자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독립성을 저해할 하등의 동기 또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미 정부 측 이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한 상태로 주요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영인증운영위원회를 구축하여 인증기관 인정기준 및 피청구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과 이미 등록된 인증기관보다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끝으로 피청구인의 품질ㆍ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EMAC-01)과 인정절차규칙(KAB-AP-05)에서는 공평성은 인증시스템의 내용 및 기능에 관한 방침 및 원칙을 정함에 있어 관련 주요 당사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조직구조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인체의 일부조직을 통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정을 법인체 전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인체의 일부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독립된 인증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한국인정원은 인정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방침 및 절차를 차별 없이 적용하며,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청기관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인정절차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전 세계 인정기관들의 협력기구인 ○○기구(○○)의 정회원으로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IEC)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인 ISO/IEC Guide 61:1996(인증기관 심사 및 인정을 위한 일반요구사항) 및 ○○기구(○○)에서 정한 ○○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정제도의 운용을 위해 국제기준에 의거 업무규정, 절차 및 지침 등의 문서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전협의는 인정절차규칙(KAB-AP-05)에 의하여 신청절차를 차별 없이 친절하게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사전협의라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경영인증팀을 신설하고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청구인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요구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고, 인정절차는 신청과 심사 및 심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인정심사반의 심사가 인증결정 행위는 아니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기관의 인정이 결정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인정심사반의 심사결과보고서만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등을 기준(위원회운영세칙 KAB-AI-02 5.1.2)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인정심사반에서 적합판정을 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한 사례가 있고, 두 차례의 심의회와 청문절차를 통하여 심의위원들 사이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며, 청구인 측 실무자와도 지속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체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어 기각처분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원이라는 인증기관의 대표자인 동시에 기등록 인증기관들의 이익단체인 인증기관협의회 회장인 송○○이 이 건 신청과 이해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투표까지 하게 된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구)에서 제정한 지침문서인 ○○ Guidance 61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기관의 대표 1인 이상이 인정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다만 투표권의 배분을 통해 인증기관의 대표가 인정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위원회 재적위원은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증기관 대표는 1인인 사실에 비추어 1인이 투표권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인증기관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운영규칙(KAB-AP-03)에서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특정심의 안건에 대한 출석위원의 관련여부를 위원장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보류사유와 기각사유를 각각 통보하였고, 실무자를 통하여 수차 설명한 사실이 있어 이미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인정신청시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서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청구인의 결정과 절차 또는 일반 행정업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불복절차에 대하여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인정심사규칙(KAB-AP-01)에서는 인정심사과정(문서, 사무소, 입회 및 확인심사)의 단계별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고, 동 시정조치의 미비로 인한 인정신청기각결정 전에 1주일의 기간을 정해 정당한 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 인정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시정조치나 반증할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 마. 피청구인의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4.2에는 "인증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자문서비스"와 "품질시스템 설계, 실행 또는 유지하는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안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경영혁신, 생산관리 등)은 경영시스템 자문서비스의 범주 내에 속하며, 여타 경영, 자금 및 기술지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원 대상기업 선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컨설팅이 불가피한 사실에 비추어 인증업무와의 이해상충으로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컨설팅업무와 인증업무를 동일한 센터조직 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인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법인체의 일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기능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된 조직형태로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인증전문기관의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영인증원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법인체 내의 부서형태로서 재정도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결과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종합상담실운영및○○시행규칙』에 따라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였다고 하나 종합상담실의 운영과 인증업무는 추진체계상 무관한 것이고,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는 구성원이 대부분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 되어 있어 인증업무의 수행부서가 센터에 귀속되는 한 인증업무의 수행범위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하여 제안되어 인증업무가 중소기업의 지원업무와 상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의 보장 요인이 "정책과 방침내용, 인증결정, 심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충족되어야 함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 운영체제로는 동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1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1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인정신청서류 검토결과 통보, 인정심사 결과 통보,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최초인정 심의결과 통보, 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청문실시 통보, 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ISO인증기관 인정제도의 운영피해에 따른 민원처리 요청의 건, 청문 실시, 한국인정원 인증기관 인정에 대한 민원 회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제출 및 특별확인심사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 6. 26.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와 금융기관(○○은행, △△은행, ▽▽)의 기금 973억원과 특별사업 출연금(직접투자펀드, 벤처집적시설) 469억원 등 1,491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있고, 2004년도 기준 189억 3,100만원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규모와 139억 7,500만원의 특별회계 규모를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3개 본부(기획관리본부, 기술산업본부, 경영지원본부)ㆍ10개 팀ㆍ5개 담당ㆍ1개 지소ㆍ경영인증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지원본부 하에 경영인증팀(2005. 4. 11. 경영인증원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부설기관으로 "경영인증원"을 설립)이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8. 12. 품질경영체제와 환경경영체제에 대하여 인정절차규칙(KAB-AP-0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4. 인정신청서류가 피청구인 인정절차규칙에 적합함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인정신청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서" 중 인증사업 미관련 부서의 업무에 의하면, 경영지원본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885531"> </img>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9. 15.자 문서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지적된 부적합 1건에 대하여 운영절차서에 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삽입한 후 2004. 9. 20. 수정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인증기관 최초 문서심사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및 이행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최초 적합성 심사를 목적으로 2004. 10. 12.부터 2004. 10. 15.까지 사무소심사를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Issue No.5)과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EMAC-01, Issue No.5) 및 KAB 인정기준 적용지침(KAB-AA-00, Issue No.5)의 인정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0. 22.과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정기준에 대한 이행성 및 인증심사반의 심사수행능력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입회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였는데, 1단계 입회심사와 2단계 입회심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대득강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0. 12.부터 2004. 10. 15.까지 실시한 사무소심사와 2004. 10. 26.부터 2004. 11. 10.까지 실시한 입회심사에서 부적합사항 4건에 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KAB-QMAC -01(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4.2(12)/G.4.2.21의 인정기준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으로는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평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센터 내 타부서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으로부터 인증업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침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이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지적한 KAB-QMAC -01(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 4.2(12)/G.4.2.21의 인정기준 관련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제ㆍ개정할 수 없도록 한 "경영인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경영인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내부감사를 실시하여 타부서와의 이해상충 여부를 검증하였고, ○○의 계약서에 ISO인증과 관련된 어떠한 컨설팅 및 자문행위 또는 지도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완료하였다고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사무소심사 및 입회심사를 통해 부적합사항 4건 및 관찰사항 34건이 발견되었으나,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합하게 완료되어 차기 ○○위원회에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추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인정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제88차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결(보류)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는데, 부결(보류)된 이유의 제시는 없었다. (카) 청구인은 2004. 12. 28. 피청구인에게 인정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 1. 4. 재차 이의제기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12. 이의처리전담반 회의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심의결과가 보류로 결정된 사유를 설명할 것과 ○○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보류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경영시스템혁신컨설팅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인증업무와 이해상충에 따른 공정성이 문제되고, 이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정부인사로 구성됨에 따른 인증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하고, 인증기관 대표자의 ○○위원회 참여와 관련하여 위원회운영규칙 3.2.1항에 의하여 인증기관 대표자가 인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타) 청구인은 2004. 1. 20. 인증사업 취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명자료(경영체제 인증사업 추진방침)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영체제 인증사업 추진방침에는 ○○시행규칙에 "인증사업의 이해상충 범위에 해당하는 경영체제 구축관련 컨설팅, 경영체제 및 품질/환경시스템의 구축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사업" 등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수행에 있어 경기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경영인증사업은 전액 자체사업비로 수행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에게 제89차 ○○위원회에서 이 건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청문의 실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2. 11. 인증기관 인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하) 청구인은 2005. 2. 11. 인정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는 2005. 3. 10. ○○위원회가 인정심사반 심사결과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특별확인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거) 청구인의 2005. 2. 11.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18. 최초의 ○○위원회 개최 결과 제시된 보류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 센터가 공평하고 독립적인 인증기관으로 신뢰성 있는 인증업무 수행가능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인정운영위원회의 추가적인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너) 청구인은 2005. 2. 21. 피청구인에게 청문자료(인증기관 지정의 타당성 설명자료, 인정기각의 부당성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인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더) 청구인은 2005. 4. 15.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고, 특별확인심사 및 재심의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28. 검토한 결과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인증체제의 구축이 전제되지 않았으며, 제88차 및 제89차 ○○위원회와 청문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재심사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ISO인증사업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으로 "경영인증원"을 설립하고, 청구인 재단의 이사진 중 당연직 이사를 기존 10인에서 6인으로 축소 조정하며, 불공정인증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러) 청구인이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 지원내역 및 절차안내에 의하면, 컨설팅 부문의 지원은 경영부문과 기술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부문 컨설팅의 세부지원 분야는 경영혁신, 인사ㆍ노무,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특허ㆍ법률 등이며, 청구인은 총 비용의 70%(최대 500만원)와 전문위원(컨설턴트: 센터의 인력POOL이나 전문가 DB 내 적정한 전문위원을 추천하거나 기업이 추천한 경우 자격, 경력,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함)을 지원하고 있고, 신청기업이 경영자가진단서와 ○○지원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부문의 지도일지(폐수 및 오ㆍ하수 처리시 반응조에 다이아프램 DECANTER를 사용한 상등수 배출장치를 제조하는 회사 : A회사)와 컨설팅 완료보고서(반도체장비를 생산하는 회사 : B회사) 중 컨설팅 추진내용을 보면, A회사의 경우 제품 및 기술현황 파악 국내시장 분석과 경쟁제품과의 품질, 가격 분석 등을 통한 마케팅 전략수립(개발, 특허, 영업전략)을 지도하고 있고, B회사의 경우 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을 통한 문제점 파악하고, 사규정비 및 재설계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담당직무별 실태에 맞는 임금제도 설계 등 노무관리를 지도하고 있다. (머) KS 및 ISO 인증제도 개선대책과 관련된 산업자원부의 보도자료(2004. 8. 26. 기준)에 의하면, ISO 인증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885479"> </img> (버) 피청구인의 인정절차규칙(KAB-AP-05,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52호), 위원회운영규칙(KAB-AP-03, Issue No.2 2001-12-19), 인정기준적용지침(KAB-AA-00,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51호), 인증ㆍ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KAB-AP-01, Issue No.4 2003-10-27),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07호), 분쟁, 불만 및 이의처리 규정(KAB-SM-06, Issue No.2 2001-12-19)와 분쟁, 불만 및 이의처리 규칙(KAB-SP-01, Issue No.2 2003-10-27)의 주요내용은 별지(생략)와 같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 인증사업을 포함하여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경영관리시스템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0조 등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체제와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인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의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인정업무 분야에 대하여 민간기구인 피청구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현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와 관련된 인증기관의 인정업무를 지정받은 국내의 유일한 인정기관인 결과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인증기관의 인정을 결정하는 행위는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피청구인의 인정기준적용지침(KAB-AA-00,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51호)과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0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평성과 독립성은 인증기관의 정책수립, 인증심사 및 인증결정 등 이들 3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평성"이란 모든 인증신청자 및 인증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의 또는 타의로, 자신 또는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특정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또는 부당하게 대우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모든 상황이 이해상충으로 공평성에 반하게 되는바, 이러한 이해상충에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아니한 조직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품질시스템 구축ㆍ개선을 위한 자문 또는 교육ㆍ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품질시스템 구축ㆍ개선을 위한 자문 또는 교육ㆍ훈련이 되는 결과 궁극적으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인증업무 이외에 자신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로써의 인증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도 이해상충에 따른 공평성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07호)에서 인증기관에게 요구하는 조직구조는 법인체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증기관이 특정한 법인체의 일부인 경우 인정은 반드시 그 법인체 전체에 대하여 부여되도록 하고 있고, 당해 법인체내의 조직구조 중 실질적인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조는 특정한 별개의 명칭으로 대표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인증기관의 인정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체의 전 조직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도록 하여 공평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정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ㆍ전산화 등 정보화 지원, 경영ㆍ기술 등 중소기업종합정보 제공, 계측시험인증ㆍ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지원, 기술ㆍ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자금ㆍ판로ㆍ수출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벤처집적시설의 건립 및 운영 사업, 경영체제 인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영지원본부에서는 경영ㆍ기술 애로상담 등 종합상담실 운영에 관한 업무, 유관기관 및 타 부서 연계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기타 중소기업 경영지원 업무 및 본부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자금평가, 추천, 지원결정, 사후관리 등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기타 중소기업 자금 및 투자지원에 관한 업무, 경영, 품질, 기술 등 중소기업인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구인알선, 전직지원, 취업스쿨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업무, 기타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재정관리와 노무관리 등 경영전반의 지원과 자문을 행하고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이러한 활동은 경기도 내에 있는 인증을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따라 공평성에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조직 내부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법인체인 청구인 재단 전체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지정이 있게 되므로 인증업무 이외에 수행하는 다른 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인정기준적용지침(KAB-AA-00,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51호)과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KAB-QMAC-01,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07호)에서 정하는 공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정심사반이 적합판정을 한 후 ○○위원회에서 기각을 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인정절차규칙(KAB-AP-05, 한국인정원 공고 제2004-52호)에서는 인정심사반의 업무에 대하여 문서심사, 사무소심사 및 입회심사의 시행과 시정조치의 종결 후 ○○위원회에 인정을 추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인증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효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청구인은 제88차와 제89차 ○○위원회의 위원 중에 ○○원이라는 인증기관의 대표자인 동시에 기등록 인증기관들의 이익단체인 인증기관협의회 회장인 송○○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위원회운영규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원회운영규칙(KAB-AP-03, Issue No.2 2001-12-19)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경영체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학계, 기업체, 단체 또는 기관의 부서장급(또는 교수) 이상인 자를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의 인증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기등록 인증기관의 이익단체인 인증기관협의회 회장인 송○○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등록 인증기관의 이익단체가 이 건 신청에 대한 심의에 구체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불복절차를 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인정신청을 기각하려고 할 경우라도 인정심사규칙(KAB-AP-01) 13.2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반증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 2. 18.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유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할 것이나 이러한 고지는 기존의 법규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처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고지위반의 효과는 그 자체의 흠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서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함에 의하여 비로소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인증ㆍ연수기관 인정심사규칙(KAB-AP-01, Issue No.4 2003-10-2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 또는 반증의 기회는 인정심사반의 인정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 인정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시정조치나 반증할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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