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세부심사범위추가부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61 인증심사원세부심사범위추가부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32 ○○마을 ○○아파트 112-1602 피청구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인 청구인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261세부심사범위(육상, 수상, 항공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를 추가부여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4. 청구인의 근무경력이 청구인이 신청한 261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61세부심사범위부여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하여 1996. 9. 17.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 26심사범위(운수, 창고 및 통신)를 부여받았으며, 동 규칙의 운영요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증기관인 ○○센터로부터 261세부심사범위(육상, 수상, 항공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부여받고 심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의 계약심사원이다. 나. 1997. 7. 31. 261세부심사범위 자격이 승인되고 등록 당시에도 아무런 추가자료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경력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1999. 7. 23.에 와서 인증기관이 부여한 위 세부심사범위 자격을 군경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군조직이 일반적으로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군경력만으로는 인정이 안되며, 산업분류에 따라서만 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세부심사범위는 주어진 심사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문제이지 군이 산업분류범위에 있느냐는 문제는 아니며, 공군 조종사경력의 일부는 일반산업체 항공운수업의 경력과 대등하며, 품질보증인증제도는 일반산업체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이 제도에 의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따라서 국방분야라고 이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라. 전투기조종사의 임무는 아군이 요구하는 필요한 폭탄 및 유도무기 등을 필요한 곳과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조종사의 임무 중에는 기업의 물류활동과 유사한 운송임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조종사의 업무는 물류기업이 화주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시기에 제공한 물류업무와 다르지 않다. 마. 전투기조종사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책과 지위에 따라 상기 업무를 계획하고 지시ㆍ감독ㆍ조정ㆍ통제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게되는 데, 품질경영시스템내에서 프로세스와 정해진 규정으로 소속된 조직의 목표를 위하여 관련된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면 이 경력은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품질경영촉진법 상의 인증심사원이 심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는 인증심사원의 학력과 실무경력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심사범위의 부여기준은 산업분류코드(KS X 1503)중 신청자의 근무산업체의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부여받게 되어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부여되지 아니한 특수조직에 대한 근무경력은 피청구인이 그 경력내용이 일반산업체의 근무경력과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산업분류코드가 부여된 산업체의 경우에는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 부여 권한이 ○○센터에 위임되어 있지만, 특수조직인 군경력자에 대하여는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센터에 부여권한이 없어 피청구인이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1997. 7. 31. 청구인에게 261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1999. 7. 22. 피청구인이 ○○센터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였다. 다. 현재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는 정부, 재계, 학계, 단체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261세부심사범위를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력에 병참업무와 같은 운송업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근무경력이 261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품질경영촉진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1999-54호) 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부심사범위부여와 관련한 회신, 군경력증명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신청서, 인증심사원등록증, IS0 9000 인증심사원자격 심의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 9. 공군참모총장이 작성한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2. 27.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92. 9. 30.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 (나) 1999. 11. 18. ○○회장이 발행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임심사원으로서 심사범위는 15(기계 및 장비), 18(항공우주산업), 19(기타 수송장비), 263(통신업), 33(교육)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1997. 7. 31. ○○센터로부터 261세부심사범위(육상, 수상, 항공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를 부여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22. 시행한 인증자격의 갱신심사에서,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1999-54호) 별표 2.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및 인증절차 5. 인증기관의 인원 5.1 일반사항 (4) 및 별표 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절차 6.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및 심사범위 부여 6.2 심사범위 부여 기준 및 절차8)에 의하여, 특수조직인 군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일반산업체 근무경력과 상응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인증기관인 ○○센터에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만 있어 ○○센터에서 군 근무경력자인 청구인에게 261세부심사범위를 부여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부여한 261세부심사범위부여를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센터로부터 부여받은 261세부심사범위가 취소되자, 청구인은 위 세부심사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자인 피청구인에게 1999. 8. 27. 261세부심사범위를 추가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군 근무내용이 일반 운송업체 근무경력과 상응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품질보증체제운영요령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품질경영촉진법 상의 인증심사원의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는 인증심사원의 학력과 실무경력에 따라 부여받게 되어 있고, 세부심사범위의 부여기준은 산업분류코드(KS X 1503)중 신청자의 근무산업체의 해당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부여받게 되어 있으며, 산업분류코드가 부여되지 아니한 특수조직에 대한 근무경력은 그 경력내용이 산업분류코드가 부여된 산업체의 근무경력과 상응하다고 피청구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범위 및 세부심사범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에서 근무한 경력은 일반산업체의 근무경력과 상응한 경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인의 근무경력이 산업분류코드가 부여된 산업체의 근무경력과 상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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