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세조례개정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8-02874 인천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한국○○회 (회장 오○○) 경기도 ○○시 ○○동 685번지 대리인 한국○○회 기획조정실 법무계장 김○○외 1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3. 16. 인천광역시세조례(이하“이 건 조례”라 한다)를 전문개정ㆍ공포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규정인 종전의 이 건 조례 제5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199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조례개정으로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3. 31.까지의 당해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만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난 1950년부터 이 건 조례의 개정전까지 47년동안 징수교부금을 계속 교부받아 마권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본장 및 각 지점의 세무, 출납, 발매, 전산담당, 발매종사원 등의 징수사무보조비용과 관람대 증설사업 및 개ㆍ보수, 마권발매기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의 납세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던 바, 이 건 조례가 공포ㆍ시행되면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납세시설확충 등의 경비지출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마권세원 발굴을 위한 자본투자에까지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인하여 그 동안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행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던 청구인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제3자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의 침해로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은 청구인에게 권리ㆍ이익을 부여해 온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바,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비록 그 행위에 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률생활의 안정,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 조리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이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만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및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등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수익적 행정행위로 이익을 받던 당사자의 신뢰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다. 청구인이 그 동안 교부받았던 징수교부금은 명백히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종전의 조례에서도 교부금의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교부행위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하자가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그 취소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과 같이 흠이 없는 행정행위는 더더욱 그 취소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감사원이 청구외 경기도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은 징수교부금 존재자체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을 실제로 마권세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만큼만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을 교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실제로 마권세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실제 소요된 경비가 마권세액의 100분의 3을 상회할 경우는 기존 교부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감사결과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교부금 근거규정 자체를 부당하게 폐지하였다. 마. 지방세법 제2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 및 동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세금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현재에도 계속하여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마권구매자로부터 마권세를 징수하여 납입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바. 지방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마권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법령인 종전의 조례에서는 단지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정하고 있었는 바, 이와 같이 근거법령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은 아무런 변경없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하위법령인 이 건 조례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징수교부금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상위법규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건 개정조례는 위법하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16.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건 조례는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또한 당연무효인 조례를 근거로하여 청구인의 마권세징수납부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지급을 1998. 4. 1.부터 거부함은 행정청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회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경주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한국○○회를 직접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면,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납세의무자인 한국○○회에 동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상 필요한 시설설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한 사례가 없다. 나. 한국○○회를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도축세와 국세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등도 담배인삼공사, 도축업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증권사, 기타 사업자등이 특별징수의무자임에도 어느 세목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세목은 없는 바, 계속하여 한국○○회에 마권세 징수금을 교부할 경우 타 세목의 특별징수의무자도 징수교부금을 청구할 우려가 있다 다.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법령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세법령에서 징수금의 교부율 및 교부방법을 시세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이 도세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써 법적 흠결이 나타나고 있다. 라. 마권세제개선을 위한 청구외 경기도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한국○○회를 특별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고, 직접납세자로 보아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방법이 유사한 세목(담배소비세, 도축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과의 형평성 결여로 이 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조례의 개정에는 하자가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199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세조례가 1998. 3. 16.자로 개정ㆍ공포됨으로 인하여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과 개정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 징수교부금은 1998. 3. 31.까지 납부한 당해 마권세에 대하여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인천광역시세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경주ㆍ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단순히 시장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마권세 징수교부금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지급여부는 여전히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서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례의 다른 어느 개정 규정도 그 자체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개정조례는 이른 바 “처분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청구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청구인이 199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으로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3. 31.까지의 당해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만을 지급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보한 행위는 개정조례의 공포ㆍ시행에 따른 사실행위 내지는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한 행위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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