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관 및 관리기준을 위반(영상정보 60일 이상 미저장)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0. 청구인에게 25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아 인천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8. 청구인에게 인천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이 넘도록 민원 한 건 없이 소신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를 내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였으나 기계가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60일 저장이 되지 않는 것도 원장 책임이라고 하니 억울하고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5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이 사건 선행처분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5. 1. 2019년도 인천형어린이집 신규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동 공고문에 따르면,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 ‘인천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9. 6. 27. 동 공고의 선정결과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882421"> </img> 다. 인천광역시의 ‘보육사업안내’ 자료에 따르면, 인천형어린이집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아안심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교사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인천형어린이집 운영기준’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88241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에 따르면,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1차위반)를 부과하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인천형어린이집 운영기준에서 정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천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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