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처분 취소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영업주인 청구인의 남편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02:30 ~ 03:30경 청소년을 출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종업원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위반에 대해 청구인의 책임없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종업원 교육 등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212 (◌동) 소재 “◌◌◌◌◌피씨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2008. 5. 20.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4. 3. 15. 02:30 ~ 03:00경 청소년인 김◌◌(17세)을 보호자 없이 출입하도록 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갈음 과징금 5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실제 영업은 청구인의 남편이 하고 있다. 이 사건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며칠 후 피청구인이 과징금 50만원을 내라고 해서 그 주에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 위반업소 통보서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김◌◌(17세)을 보호자 없이 출입하도록 한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견서 제출시 “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 인정합니다. 과징금으로 선처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전한 영업질서 보호 등 공익목적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차 : 영업정지 10일(과징금 가능)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212 (◯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08. 5. 20.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5. 02:30 ~ 03:00경 청소년인 김◌◌(17세)을 보호자 없이 출입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달 26.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3. 3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21. “출입시간 위반 인정한다. 과징금으로 선처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검찰청은 2014. 4. 25. 청구인의 남편인 정◌◌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자는 청소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하지 않도록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영업주인 청구인의 남편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2014. 3. 15. 02:30 ~ 03:00경 청소년인 김◌◌(17세)을 보호자 없이 출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종업원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위반에 대해 청구인의 책임없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종업원 교육 등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처분 취소청구사건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