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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게임물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심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이 제기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영업손실, 생계곤란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게임물의 등급에 관한 사항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98(◌◌동) 소재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2013. 10. 10.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8. 17:30까지 “◯◯◯◯◯2”라는 제명의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2.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14. 2. 24. ~ 3. 2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음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개업을 할 당시에는 “◯◯◯◯◯2”라는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필을 한 등록게임물이었다. 청구인과 같은 게임물인 “◯◯◯◯◯2”를 제공한 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게임물심의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게임물심의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되어 본안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심의필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을 수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고혈압과 당뇨로 막노동도 어려운 형편이다. 동생과 주변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차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영업을 못하여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보증금과 권리금도 손실을 볼 상황이다. 현재까지 다른 위반전력이 없고 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내 미니게임은 장기, 오목, 샹기, 바둑 등 4가지가 지원되며, 게임 내 배팅 배당요소가 없고 경마나 경마와 유사한 경주행위를 모사하는 시스템이 없으며 1인 계정당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통합 결제한도를 월3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이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마모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월 충전 한도금액 30만원을 초과(53만원)하는 게임물이다. 나.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위법행위에 대한 귀책으로 청구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98(◌◌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3. 10. 10.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8. 17:30까지 “◯◯◯◯◯2”라는 제명의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3.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지방경찰청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8. 까지 “◯◯◯◯◯2”라는 제명의 게임물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심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이 제기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영업손실, 생계곤란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게임물의 등급에 관한 사항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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