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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인턴고용지원약정취소및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1 인턴고용지원약정취소및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신 ○ ○ ) 서울특별시 ○○구 ○○동 1451-78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3. 피청구인과 인턴고용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은 청구외 이○○ 등 5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후 4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위 이○○ 등 5인은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이미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자로서 인턴고용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들을 인턴고용지원 대상자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4.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420만원의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배포한 인턴고용지원에 관한 안내문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턴채용 광고를 하여 인턴사원을 선발한 후 그 선발명단을 약정체결전에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알선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이○○ 등 5인을 알선받기 이전에 채용하였던 기간은 3~5일로 매우 짧으며, 또한 청구인이 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착오사항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주의나 경고 등의 사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턴고용지원금제도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정책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 사업의 실시)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인턴고용지원 약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결정도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체결된 인턴고용지원약정서에 근거하여 민사상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안내서, 2004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 2004년 취업지원제 약정취소 및 반환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4. 2. 23.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기로 하고 피청구인과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4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2004. 1.)에 의하면,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채용 확정된 자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는 인턴지원대상 제외자로 되어 있고,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4. 6. 14. 청구인이 채용한 인턴중 청구외 이○○ 등 5인이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이미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2004.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420만원의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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