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정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2 인턴사원정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광주광역시 ○○구 ○○동 639-32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2. 피청구인과 인턴지원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외 김○○를 2001. 3. 26.부터 2001. 9. 25.까지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위 김○○가 2001. 4. 27.부터 2001. 7. 27.까지 건강상 이유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가 출근부에 허위 기재하여 위 김○○가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2. 2. 18. 청구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턴지원약정에 따라 인턴사원인 청구외 김○○를 인턴기간이 경과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위 김○○가 계속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사무원인 청구외 서○○이 출근부에 출결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자필확인서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로계약서도 부재중인 위 김○○가 직접 서명․날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위 김○○ 또한 인턴출근카드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와 정부지원인턴제시행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지원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