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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정부지원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9390 인턴사원정부지원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17 ○○빌딩 605호 대리인 주식회사 □□ 기획관리팀장 박 ○ ○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채용한 인턴사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채용한 인턴사원이 2001. 1. 11.보다 5일전인 2001. 1. 6.부터 근무한 것은 단순히 업무의 인수ㆍ인계차원이었던 것이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부지원금 부지급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사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정부지원금부지급결정의 근거인 약정서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악의적인 기망행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문구에 집착하여 지원금 지원요건에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청한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 11. ○○고용안정센터장으로부터 청구외 이◎◎을 알선 받아 연수약정을 하고, 같은 날 ○○고용안정센터장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 연수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3개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이◎◎이 취업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이◎◎이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정당한 근로의 제공이며, 청구인은 형식적인 입사절차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인바, 정부지원인턴제도가 실직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산업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미 취업하여 업무의 인수ㆍ인계까지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수약정서, 표준인턴지원약정서, 2001 정부지원 인턴제 약정체결 문서, 2001 정부지원인턴관련 지원금 신청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대표 이○○는 2001. 1. 11.자로 청구외 이◎◎과 2001. 1. 11.부터 2001. 4. 10.까지 3개월 동안 청구인이 위 이◎◎에게 월 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과 위 연수약정에 따른 3개월간의 적정한 연수에 대하여 50만원씩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8. 16. 위 이◎◎의 연수에 대하여 출근부 및 급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3개월간의 연수에 따른 지원금 총 150만원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원 출근부에 의하면 위 이◎◎은 2001. 1. 6.부터 청구인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와 정부지원인턴제시행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지원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을 부지급하기로 하여 이건 통보를 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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