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424 인턴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이○○) 광주광역시 ○○구 ○○동 607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턴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31. 인턴지원금 300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오○○를 인턴으로 채용하기 전에 피청구인 사무실로 가서 위 두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고 임시 근무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 인턴으로 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직원이 적법하니 채용하라고 하여 그 상담직원 앞에서 위 두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인턴채용이 부적격하다며 인턴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이△△와 오○○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2001. 3. 12.부터 2001. 6. 11.까지 3개월 동안의 인턴지원금 300만원(50만원×2명×3개월)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31.자로 청구인에게 대한 인턴지원금 300만원을 환수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고, 2001. 11. 5. 등기우편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반송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2. 12.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2001. 11. 5.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서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렵에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발송된 날인 2001. 11. 5. 무렵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2. 12. 12.로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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