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지원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50 인턴지원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황 ○ ○) 경상남도 ○○시 ○○동 46B 1L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청구인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부지원인턴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정확하게 안내받은 바 없고, 표준인턴지원약정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인턴직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으며, 기존의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한 바 없다. 나. 인턴으로 채용한 5명의 근로자들의 입사일과 연수약정체결 및 연수개시일이 서로 다른 것은 청구인이 인턴채용신청후 피청구인과 인턴지원약정체결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어 필요 인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통보로 인하여 인턴사원들에게 투자한 시간과 노하우를 상실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 바, 정부지원인턴제의 취지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건 통보를 취소하여 인턴사원들이 정식으로 채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부지원인턴제에 관하여 안내받은 바 없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 12. 1.부터 2000. 11. 30.까지 시행된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에 참여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인턴채용확정자 명단통보서에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인턴대상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나. 2001. 5. 29.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ㆍ점검한 결과, 인턴사원 5명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되어 연수개시일 이전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턴채용신청서, 연수약정서, 구인표, 인턴제운영계획서, 구직채용결과처리조회서, 인턴채용확정자명단통보서, 표준인턴지원약정서, 정부지원인턴약정통보서, 정부지원인턴제약정해지 및 지원금반환통보서, 진정서, 답변서, 2001년도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전문건설업체로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5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7194377"></img> (나)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ㆍ점검한 결과,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자료에 근거하여 위 5명의 근로자들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기 이전부터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와 정부지원인턴제시행지침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지원약정계약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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