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프로그램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국제대학교는 청구인이 A대학교에서 2024. 9. 1. ~ 2024. 9. 25. 기간 중 13일(총 104시간)을 일경험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923,000원에 대하여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12. 청구인에게 위 참여수당으로 92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A대학교는 청구인이 A대학교에서‘2024. 10. 1. ~ 2024. 10. 28. 기간’(이하‘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중 18일(총 140시간)을 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1,250,000원에 대하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1. 청구인에게‘청구인은 2024. 9. 26.자로 B 유한회사에 정규직 입사가 확인되어 2024. 9. 25.자로 일경험프로그램이 수료됨. 이에 이후 참여한 일경험프로그램(2024. 10. 1. ~ 2024. 10. 28.) 참여수당 부지급 처리함’을 사유로 위 참여수당 1,250,000원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간까지 A대학교에서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바, 실제 참여한 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을 미지급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실제 참여에 따른 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2024. 9. 26. B 유한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4. 10. 1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A대학교에서 청구인이 진행한 일경험프로그램은 2024. 9. 25.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25조, 제26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력물,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의‘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95619"> ┌─────────────────────────────────────────────────┐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 │3. 취업지원 종료 │ │[1] 취업지원 종료의 의미 │ │ ○ (개념) ‘취업지원 종료’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 │것을 의미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 │료는 ‘수급자’가 대상이며, 법 제2조에 따라서 수급자는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여, 초기 상담이 진행된 이후에만 종료 대상에 해당 │ │ │ │[2] 취업지원의 종료 사유 및 시점 │ │ ※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 │ │②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 -(종료사유) (1)임금근로자는 주(週) 30시간 이상 일자리(일용직?직접일자리?자활근로 제외)에 취 │ │업, (2)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는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3)사업자등록으로 개업 │ │하여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1) ~ (3) 어느 │ │하나에 해당하면 취?창업으로 인정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종료처리하여야 함 │ │ │ │ * (유의) 주 30시간 미만 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 불완전 취업자는 취업지원 종료 대상에 해당하 │ │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나, │ │ ??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월 단위 지급액을 │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정지되며, 정지 횟수 │ │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됨 │ └─────────────────────────────────────────────────┘ </img> 나. 청구인은 2024. 2. 13.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받았고 이에 서명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95621"> ┌─────────────────────────────────────┐ │* 주의사항 │ │1. ~ 3.(생략) │ │4. 직업훈련 참여 시 지원대상기간에 출석률 80%미만 → 해당 회차 수당 부지급│ │5. ~ 9.(생략) │ │10. 취업 시(아르바이트 포함) 즉시 센터로 연락 │ └─────────────────────────────────────┘ </img> 다. 청구인과 A대학교는 2024. 9. 1. 다음과 같이 훈련연계형 일경험프로그램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95623"> ┌────────────────────────────────────────────────┐ │훈련연계형 일경험프로그램 표준협약서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참여기업과 참여자 상호간에 구직자에게 사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등을 │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참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 견습생 또는 인턴 │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 │ │를 말한다. │ │제3조(상호협력)(생략) │ │제4조(일경험 기간) 일경험프로그램 기간은 2024. 9. 1.부터 2024. 11. 30.까지, 총 420시간 과정으 │ │로 한다. │ │제5조(일경험 직무) 참여자가 일경험 기간 동안 참여기업에서 수행할 직무는 사무행정이다. │ │제6조(일경험 요일?시간)(생략) │ │제7조(일경험 장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장소는 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작성한 ‘근무 장소’로 한다.│ │제8조(일경험 내용)(생략) │ │제9조(참여수당 지원) ① 참여자는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일 수 및 시간을 감안하여 참여수당(1 │ │일 최대 71,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 ~ 제13조(생략) │ │2024. 9. 1. │ │(참여기업) A대학교 │ │(참 여 자) 청구인 │ └────────────────────────────────────────────────┘ </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9. 26.부터 2024. 9. 30.(28일 토요일, 29일 일요일)까지‘B 유한회사’에서 상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바, 피청구인은 2024. 10. 23.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995625"> ┌─────────────────────────────────────────────────┐ │근로계약서 │ │청구인(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B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 │다. │ │ │ │근로관계 개시일 : 2024. 9. 26.부터 │ │2. 담당업무 및 직위 : ○○○ │ │ 근무장소 : ○○○ │ │3. 수습기간 │ │ 직원의 수습기간은 2024. 9. 26.부터 2024. 12. 25.로 한다. │ │ 회사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 수습기간을 생략,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본 │ │채용은 수습기간의 성공적 완수를 조건으로 한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 │직원의 미숙련, 부적격한 업무수행, 성격, 태도, 또는 기타 사유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 │ │정하는 경우 여하한 보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회사는 직원의 실제 근무일수 │ │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한다. │ │4. 급여 │ │ 연 기본급 : 미확인 │ │5. 근로시간 및 휴일 │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매주 2일의 휴무를 부여하되, 1일은 주휴일로 한다. │ │ │ │이하 생략 │ │본 계약은 2024. 9. 26. 체결되었다. │ └─────────────────────────────────────────────────┘ </img> 바. A대학교는 청구인이 A대학교에서 이 사건 기간 중 18일(총 140시간)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1,250,000원에 대하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일경험프로그램에 대한 종료 또는 해지(고지, 통지 등)에 대한 별도의 사전통지 절차는 두고 있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위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이하‘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24. 10. 17.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2024. 9. 26. B 유한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청구인이 진행한 일경험프로그램은 2024. 9. 25.자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4. 9. 26.부터 2024. 9. 30.(5일)까지만‘B 유한회사’에서 근로하였고 그 이후에는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5일 중 휴무일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일은 3일(24시간)이므로 청구인이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② 이 사건 업무매뉴얼상 주 30시간 미만 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 불완전 취업자는 취업지원 종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B에 실제 근로한 시간은 이 사건 업무매뉴얼상에 따른 불완전 취업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안내받은‘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에는‘10. 취업 시(아르바이트 포함) 즉시 센터로 연락’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과실이 A대학교에서 이 사건 기간(총 18일) 중 18일(총 140시간)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아야 할 참여수당을 받지 못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실제 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투여한 시간과 노동에 대하여 정당하게 참여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간에 근로한 18일(총 140시간)에 대한 참여수당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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