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9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부산광역시 ○○구 ○○동 271-3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9. 피청구인으로부터 6월(2002. 3. 18. ~ 2002. 9. 1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위 영업정지기간의 만료일인 2002. 9. 17.까지 위 영업정지처분 사유인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2. 11.경에 청구인은 이미 건설기술자 4인을 확보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3. 18. ~ 2002. 9. 1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위 영업정지기간의 만료일인 2002. 9. 17.까지 위 영업정지처분 사유인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것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2. 11. 20.에 위 건설기술자 4인을 확보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실태현황자료, 일반건설업 등록 행정처분(영업정지) 문서, 청문서, 청문조서, 일반건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알림 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실태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 11. 2.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020175)을 등록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2002. 9. 30. △△ 주식회사(대표이사 : 황○○)에서 ○○ 주식회사(대표이사 : 권○○)로 변경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3. 9.자 일반건설업 등록 행정처분(영업정지)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등의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6월(2002. 3. 18. ~ 2002. 9. 17.)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구인이 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할 것이라는 기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협회 부산지회장이 확인한 2002. 11. 12. 및 2002. 11. 22.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입사일 : 2002. 11. 6.), 박△△(입사일 : 2002. 11. 7.), 황△△(입사일 : 2002. 11. 20.) 및 김□□(입사일 : 2002. 11. 20.)등의 건술기술자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2. 11. 20.에 미달한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12. 11.자 일반건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영업정지기간의 만료일인 2002. 9. 17.까지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일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3. 18. ~ 2002. 9. 1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위 영업정지기간의 만료일인 2002. 9. 17.까지 위 영업정지처분 사유인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것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영업정지기간의 만료일인 2002. 9. 17.까지 위 건설기술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2002. 11. 6.에 1인, 2002. 11. 7.에 1인, 2002. 11. 20.에 2인의 건설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였으며,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예외사유인 일시적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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