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93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백○○) 경기도 ○○시 ○○동 815-4번지 대리인 청구인 회사의 부장 임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30.자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2. 청구인의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을 2004. 8. 7.자로 말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3. 30.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청구인이 건설한 주택사업단지의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2004. 3. 12. 구속되어 2004. 7. 16. 석방되고, 법인의 장부 등이 영치됨에 따라 법인 결산서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서류를 돌려받아 법인 결산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였던 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직원 등이 2004. 3. 30.까지 조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법인의 장부 등이 영치되어 등록기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점,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4. 8. 31.까지 법인 결산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연장해 주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등록기준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갱신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했지만 청구인 회사가 이사를 함으로써 그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인 기술자ㆍ자본금도 갖추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관련업체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송달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청구인 회사의 소재지에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등록 신고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결번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2004. 5. 8.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2004. 6. 9. 공시송달을 한 후 등록을 말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81조, 제83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3조, 제82조, 제8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통보,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30. 상호를 "○○주식회사"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번호는 "건축공사업-○○"로, 영업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92번지 ○○ 230"으로, 대표이사는 "백○○"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11. 11. 경기도 ○○시 ○○구 ○○동 192번지 ○○ 230호에서 경기도 ○○시 ○○동 815-4번지 2층으로 본점을 이전했으나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경기도 ◇◇시 ◇◇구 ◇◇동 192번지 ○○호 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등록 신고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결번으로 나타났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청문출석통지를 경기도 ○○시 ○○구 ○○동 192번지 ○○ 230호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2004. 6. 9.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3. 30.자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2. 청구인의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을 2004. 8. 7.자로 말소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ㆍ제81조제2호의2ㆍ제83조제6호ㆍ제9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제86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자가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관련업체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을 한 2001. 3. 30.부터 3년이 경과된 2004. 3. 30.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일인 2004. 7. 22.까지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청문출석통지 등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은 회사의 영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구 ○○동 192번지 ○○ 230호에서 경기도 ◇◇시 ◇◇동 815-4번지 2층으로 본점을 이전했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소정의 건설업등록말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이사로 인하여 받아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서, 청문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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