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09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강원도 ○○군 ○○읍 ○○ 78-9 대리인 변호사 박○○, 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검찰에서 청구인이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부정등록 혐의로 적발 통보되어 청문을 하였고,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확정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였으나, 2002. 8. 23. 대법원에서 범죄혐의가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 30.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6.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위 일반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실질자본금이 법정요건에 미달하자 부정한 방법 및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법정요건에 맞추는 방법으로 면허취득 및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약 15년간 건설업에 종사해 온 경험을 살려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하순경부터 생활정보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대행업자에게 기업진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대행업자는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금이 부족하자 ○○은행 ○○지점이 발행한 5억원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하자없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록업무를 대행하였던 위 대행업자는 법정요건에 미달하는 부분을 자신이 대여해 주겠다고 하므로 일을 맡겼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대행업자는 청구인 회사에 현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은행 ○○지점이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 회사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함에 있어 대행업자가 처리하는 등록업무를 믿었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주금납입증명서를 빌려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청구인의 회사는 등록한 첫 회계년도에는 24,588,571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지만 2000년도, 2001년도에는 각각 20,814,085원 및 64,705,583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이후 16건의 토목공사를 순조롭게 완공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가 일반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정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자본금을 차입한 것은 상법상 가장납입에 의한 증자가 되는 것은 몰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차입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가장납입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고 일부 금액에 불과하므로 등록까지 말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에 등록된 일반건설업자로서, 2000. 10.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부정등록 혐의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24. 청구인의 이 건 건설등록업을 말소하고자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대행업자를 통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것이 상법상 문제일 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관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등록말소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토목공사업 등록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자기자본으로 성실하게 조성하여 예기치 못한 사태가 있을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건설업등록 당시 자기자본이 등록요건에 미달하자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조달한 차입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었음이 판결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건설업 부정등록(주된 가장납입)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제1호,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3조 별표 2 및 제8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공문, 일반건설업등록말소 공고, 대법원 판결문, 청문조서, 청문서, 청문통지서,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 통보서, 등기부등본, 재무제표등확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목공사업의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인ㆍ허가관련 범죄 입건통보한 공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2000. 10. 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청구인을 불구속입건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적의 조치하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김○○는 1999. 7. 8.부터 현재까지 ○○시 ○○동 740-20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자이고, 같은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등을 목적으로 1999. 7. 8.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대금을 충실히 납입하여야 하고, 당국에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법정의 기술능력과 자본금(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자본금은 신청인이 실제로 보유한 자본금이어야 한다. (3) 피의자 김○○는 위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자금을 차용하여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인수대금인양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1999년 6월 하순경 위 회사 소재지의 설립 준비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신문에 게재된 법인등기자료 발급대행 광고를 보고 김△△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5억원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사무실에서 동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은행 ○○지점 발행 금 5억원의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7. 8. 이를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동일자로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주식대금 5억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4) 같은 해 8. 16. 강원도청에 위 회사 명의로 등록번호 제11-0046호의 토목공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회사가 보유한 실질자본금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101,039,364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유가증권 5,103,000원, 기타 비품 8,500,000원 등 도합 124,642,364원으로서 법정 요건이 5억원에는 약 3억7,500만원이 부족하자,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 위장하고 등록을 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8월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의 김△△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실질자본금 5억원 상당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울 ○○구 ○○동 소재 ○○연구원 소속 공인회계사 김□□에게 위 회사에 대한 기업진단을 의뢰토록 한 후, 같은 달 10일경 동인으로부터 위 회계사가 사실과는 달리 1999. 8. 7. 현재의 위 회사 보유 현금 및 에금을 375,357,636원으로, 실질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허위 진단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6일경 이를 강원도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가 위와 같은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하여 위 등록을 수리토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이를 영위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14. 건설업부정등록을 위반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재판을 받을 계획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에서 2003. 1.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처분 및 재판결과에 의하면, 피의자인 ○○(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3.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동일자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대법원에서 2002. 8. 23. 청구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가 확정판결됨으로써 피청구인은 200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등확인(제1기 ~ 제3기)에 의하면, 제1기 1999년 12월 31일 현재 결손금은 24,588,571원, 제2기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은 20,814,085원, 제3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은 64,705,583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호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은 5억원 이상이고 개인은 10억이상)·시설 및 장비(사무실면적 33제곱미터 이상)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 5억원을 실질자본금인 것으로 진단한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첨부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형식상으로 자본금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건설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여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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